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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 연기 불가피

원정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8-27 23:01

국민銀-론스타 본계약 곧 유효기간만료

검찰수사·인허가 심사 종결 낌새 안보여

은행관계자 틀 유지한 채 연장추진 시사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매각하는 작업이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론스타와 맺은 외환은행 인수 본계약 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16일로 바짝 다가왔으나 검찰 수사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사가 속도를 전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단은 본계약 유효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할 가능성에 관측의 무게가 쏠리고 있다.

지난 5월19일 국민은행과 론스타가 맺은 본계약은 그날부터 120일간의 유효기간을 뒀기 때문에 오는 9월 16일이면 그 기간이 끝난다.

그 때까지 검찰수사 결과가 매각작업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와 금감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모두 승인으로 결과가 도출 되지 않으면 대금지급 등 딜-클로징은 어렵다는 게 당시 계약의 구속 조건인 셈이다.

금감위는 당장엔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돼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심사작업이 당초보다 늦어져 심사기간을 기본 30일에서 추가 90일까지 연장해 최장 120일을 모두 사용하겠다는 방침인데다 심사 이외에 자료수집에 들어가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9월말까지도 결론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예금, 대출, 외환 등 각 부문별로 시장점유율을 파악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선 전 은행권의 자료를 모두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위해선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다른 산업과 달리 공공성이 강한 은행 산업의 독과점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로는 사실상 첫 사례다. 새롭게 원칙과 기준들을 세워야 하는 부담마저 안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심사결과가 9월에 나온다 하더라도 별도의 금감위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계약 유효기간 내에 마무리 짓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금융계는 예상했다.

아울러 검찰수사 결과도 여전히 변수가 되고 있다.

당초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및 론스타 개입여부 등의 수사에서 스티븐 리를 핵심인물로 지목했지만 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과 금융계에선 현 상황에서는 검찰이 성과 없이 무리하게 수사를 종결할 명분 또한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금융감독당국 한 고위관계자는 27일 “금감위 승인이 검찰 수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말했으나 검찰수사 진행과정에서 금감위가 승인여부를 섣불리 내놓기에는 적잖은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국민은행 역시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작업 마무리에 무리하게 집착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 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검찰수사 등을 포함해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선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종 대금지급의 3대 전제조건 가운데 어느 하나 끝맺지 못한 상태에선 매각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규정돼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이어 “외환은행 실사기간을 연장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그 날이 임박해서도 결론이 안 내려질 경우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해 새롭게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본계약 유효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는 10월말이면 외환은행에 투자한지 3년이 되는 론스타로서는 펀드의 속성상 급박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변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예측도 나온다.

최근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외환은행 매각 계약이 위기에 처했다”고 한 발언도 이같은 국내 분위기에 대한 불만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다음달 14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FTA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 한미 간 민감한 이슈들을 앞두고 있고 아울러 그동안 론스타가 한국정부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제기했던 점에 비춰 조속한 매각마무리 등을 미국측이 압박카드로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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