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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공정보 일부
금융기관 제공 확대”

원정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7-26 21:39

대출 상환능력 등 신용평가 정확성 높아져

개인의 소득정보를 알 수 있는 국민연금 소득구간, 국세청 세금 및 전기·가스요금 납부 실적 등의 공공정보를 금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개인 및 법인의 대출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등 신용평가의 정확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제도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금융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상품 개발절차가 간소화되고 보험회사도 PEF(사모투자전문회사)나 선박투자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보험 금융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 참조〉

재경부는 금융소비자의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공공정보를 집중 및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기존엔 세금 체납 등의 부정적인 정보만이 제공돼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신용평가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국민연금의 소득구간 정보나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내역 등으로 확대되면 훨씬 더 정밀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 정보들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금융소비자들의 신용평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은행 신용평가 담당자들은 비교적 정확하지 못한 정보에 의존하게 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 국세청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실적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전기 가스 등의 공공요금은 납부실적 뿐 아니라 전력 등의 사용량을 알 수 있어 기업체의 활동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간접적인 평가지표로서도 활용할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전기 가스요금의 경우 산자부, 수도요금은 환경부,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관건이다.

이밖에 금융기관이 행정자치부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변경된 주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사유 등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신용정보법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엔 이 정보 이용이 곤란해 휴면예금 처리 등 고객의 권익보호나 금융거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고객에게 통지가 필요한 사안이 잘못된 주소지로 송부되는 사례가 많아 고객의 재산상 손해와 금융기관의 직간접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A생명보험의 경우 지난해 보험계약 해지 통보의 반송율이 19%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아울러 보험상품 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보험계리사와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의 확인절차 중 1개 절차만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기존엔 회사내부의 선임계리사와 보험개발원의 확인을 이중으로 거쳐야 했다.

선임계리사의 확인절차는 폐지된다.

또 보험회사도 자회사로 PEF 및 선박투자회사를 둘 수 있게 돼 보험회사 투자범위를 확대했다.

                        <보험·은행·기타분야 규제개선과제 총괄표>
                                                                 1) 분담요율 조정, 목표기금제 도입 등 총 5건의 건의과제에 대해 중장기 검토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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