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MF 익일입금제 시행으로 MMF예치 첫날엔 펀드에 편입되지 않아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은행별로 해당 자금에 대해 최고 4%의 금리를 주는 예금상품을 출시하는 등 익일입금제 시행이후 줄었던 MMF 고객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 각 은행들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MMF 가입 신청 후 실제 매수일 전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MMF 전용상품인 ‘신종MMF 보통예금’을 오늘(24일)부터 판매한다.
금액 제한없이 일괄적으로 연 4.0%를 지급해 현재까지 나온 상품 가운데 가장 높은 금리수준이다.
기존엔 매수신청일에서 매수일까지 보통예금 금리 연 0.1%가 적용됐었다.
신한은행은 지난 19일 관련 전산개발을 끝내고 금융감독원의 약관승인을 받았다.
이 은행 한 관계자는 “법인MMF인 ‘신한 신종MMF A-1’호의 경우 지난 20일 현재 일별 수익률이 4.32%내외인데 이번에 출시한 연4.0%를 지급하는 전용상품과의 연결을 통해 법인거래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법인이 예금 가입 후 MMF를 신규 가입하는 경우 매수신청일부터 매수일까지의 기간에 가입금액에 따라 높은 금리를 주는 ‘우리MMF플러스예금’을 선보인다.
금리는 24일 기준으로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연1.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연2.0%, 10억원 이상은 연 3.60%다.
이 예금은 MMF매수 전용통장이지만 MMF 환매자금의 입금 및 MMF 이외의 기타자금 거래도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엔 MMF 신규가입 자금이 아니므로 이자는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한다.
기업은행도 MMF 입금 첫날에도 이자를 주는 초단기예금인 ‘MMF용 브릿지예금’을 오늘부터 판다.
이 상품 역시 7일 이내 예치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던 기존 MMDA예금과 달리 MMF매수 직전영업일에 대해 연 3.80%의 금리를 준다. 다음 영업일에 MMF매수계좌로 자동 편입된다.
그동안 은행권은 MMF익일입금제가 시행되면서 MMF 자금의 펀드 편입 전 하루치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들을 모색해왔다.
증권사의 경우 RP등과 연계해 첫날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어 자칫 은행 MMF자금의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법인 MMF의 경우 여러 관련된 거래들이 많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예치 첫날에도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증권사 혹은 다른 은행으로 가는 법인 고객들을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별 ‘MMF용 예금’ 출시 현황>
(자료 : 각 은행)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