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민영의료보험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초안작성에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일 장복심 의원측에 따르면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 및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 산업화가 추진되고 있고, 한미 FTA 협상이 본격화되는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선순환 상호 보완관계 설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현 체계 문제점 많다
장 의원은 1989년 실시된 국민 의료보험의 재정이 지난해 말 당기수지 1조2000억원의 흑자를 보이는 등 안정화됐지만 여전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수준으로, 이를 대체하기 위해 민영보험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영의료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61.4%로 10가구중 6가가구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중 질병특약을 제외한 민영의료보험 전용상품만을 대상으로 한 가입률은 55%에 달한다.
이처럼 민영의료보험은 전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히 관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도 많다는 것이 장복심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상류계층의 민영의료보험 가입률은 78.2%인데 반해 하류층의 경우 36.2%에 불과할 정도로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며 “계층간 의료서비스 이용의 양적·질적 격차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 FTA에서 민영의료보험 문제를 금융서비스 차원에서 논의하는 등 국민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영의료보험이 단순한 금융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나선다
장복심 의원은 민영의료보험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규제 마련이 절실하다며, 현재 초안작성에 한창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법화 계획은 잡히지 않았지만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한미 FTA협상이 체결되기 전 입법화 한다는 계획이다.
장 의원측은 “FTA 협상으로 민영의료보험시장이 개방될 경우 외국 거대 자본들의 투자처가 될 것이 자명하고, 이 경우 국가차원의 국민 의료보장은 물론 국내 생손보 업계의 자생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된다”며 “FTA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국내 민영의료보험시장 보호 차원에서 법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구상중인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방안은 정액보상형 중심의 보험금 지급, 감독권의 보건복지부 이양, 공보험의 부가급여 보충형 역할 설정 등이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