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구본성 연구위원은 17일 ‘FTA와 은행규제’ 보고서에서 “한미FTA는 기존 규제정책의 재조정을 수반한다”며 “대내적으로는 점진적 규제완화가, 대외적 차원에선 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수준이 높은 진입기준 및 중소기업대출비율, 자본금 규제 등 수익성 또는 현지화를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국책은행 등 공적금융으로 인한 민간금융 부문의 성장성 제한에 대한 논의도 확대될 수 있어 기존 규제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 연구위원은 “대내적 측면의 상업성 강화관련 규제완화는 국내 은행시장의 특수성, 정책적 측면의 필요성을 감안해 장기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민간 은행산업의 공적기능이 급격하게 변화될 경우 정책기능이나 금융산업의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민금융 지원 또는 시장실패의 방지 등이 긴요하다는 점에서 정책 또는 공적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는 장기적 측면의 민영화정책 등 장기대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계 금융회사가 역내 금융회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점형태 보다는 법인설립 등의 직접투자 또는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인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법인설립이나 M&A 등을 통한 현지화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은행시장에 대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다 “국내 은행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은행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의 상향조정이나 충당금적립의 강화 등을 통해 자본적정성을 높이는 정책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금융시장의 차입이나 대형금융회사의 인수 등 시장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규제권한을 가질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구 연구위원은 이밖에 “은행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권한 또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확보함으로써 적극적인 위기관리기능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