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외환노조는 이들이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노조는 “이들은 당시 외환은행의 가치를 부당하게 왜곡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은행을 매각했고 그 대가로 많게는 16억원 상당의 ‘금원’을 론스타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주주나 이사회, 나머지 경영진 등에 경영권 매각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점 △론스타가 매수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독 협상을 진행한 점 △경영위원회가 부정적 요인을 반영하고도 10%로 산정한 BIS비율을 아무런 근거 없이 6.16%로 대폭 낮춰 산정한 점 등 매각과정에서 외환은행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