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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MMF 하루예치 이자지급 가닥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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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7-09 21:35

국민 우리 신한, 상품 출시 추진…금리 3.5%~4%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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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MMF 하루예치 이자지급 가닥
대형 시중은행들이 MMF(머니마켓펀드)에 대한 익일입금제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하루치 자금을 MMDA(수시입출금식예금)에 예치하는 경우 많게는 3.5~4% 수준의 이자를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빠른 곳은 이번 주 안에 상품을 만들어 금감원의 약관심사를 받을 계획이며 전산개발과 금리책정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당초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법인이든 개인이든 MMDA에 7일 이내로 예치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들은 법인 MMF 입금 첫날 자금을 MMDA에 예치하는 경우 하루치 이자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달부터 시행된 익일입금제는 MMF에 자금을 예치하면 다음날 펀드로 편입되기 때문에 편입되기 전 하루동안의 자금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이 자금을 MMDA로 유치해 첫날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감독당국에 질의했으나 MMDA 편입 자금 중 법인 MMF에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들어 탐탁해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감독당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각 은행들은 하루치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금리 산정 및 전산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주 중반쯤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전산개발은 이보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인 MMF자금에 대한 별도 과목을 만들어 금액에 따라 하루치 이자를 차등해서 주기로 했다.

이 은행 한 관계자는 “금리 책정이 끝나지 않았다”면서도 “지점장이 줄 수 있는 금리, 지점장 전결금리 수준에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도 하루치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수신부 및 전산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

법인MMF자금만 예외적용

“금감원 반대에서 긍정 전환”

통장을 새로 만들기보다 가상계좌를 만들어 MMF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법인 MMF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MMDA 금리 3.5% 이상은 돼야 할 것으로 어림잡아 추산했다.

신한은행도 다음주 금감원의 약관심사를 받을 계획이며 관련 전산개발 완료는 이보다 늦은 오는 20일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옛 조흥과 옛 신한은행의 전산통합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다른 은행과 비교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에 대해선 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와도 비교해 동등한 경쟁력을 갖추는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현재 증권사가 MMF와 연계해 운용하는 RP를 4%까지 주고 있어 4%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다른 시중은행들과 달리 유일하게 MMDA 7일물 이하 예치 고객에게도 개인, 법인 상관없이 금리를 주고 있다.

현재 10억원 이상의 법인자금에 대해 3.2%의 금리를 준다.

그러나 만약 다른 시중은행들이 3.2% 이상의 금리를 줄 경우 하나은행 역시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은행 한 관계자는 귀띔했다.

증권사의 경우 익일입금제 시행 이후 환매조건부채권(RP)에 운용하거나 증권금융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루치 이자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MMF는 여러 관련된 거래들이 많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증권사에서만 하루치 자금에 대해 이자를 주는 경우 MMF자금이 아무래도 증권사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자산운용업계 MMF 잔액은 지난 4월 71.4조원에서 5월 76.0조까지 치솟았으나 이달초 익일입금제 시행의 영향을 받은 지난달엔 58.9조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은행 MMDA는 지난 4월 58.6조원, 5월 59.1조원으로 옆걸음 하다 지난달 반사이익에 힘입어 69.5조원까지 치솟았다. 은행 MMDA와 자산운용업계 MMF 잔액규모가 완전히 역전된 것이다.

은행으로서는 MMF를 유치할 수 있는 호기로 작용한 셈이다.〈1면 그림 참조〉

이에 따라 은행권은 이 자금이 증권사로 다시 빠져나갈세라 법인 MMF에 대해서 만이라도 이자를 주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것.

이에 대해 은행감독국과 자산운용감독국은 “은행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감독원에서는 약관 심사만 할 뿐 MMDA 금리 지급 여부에 대해서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고만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도 하루치 자금에 금리를 지급하는 상품을 마련해서 약관심사를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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