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의 높은 손해율로 수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보험업계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만 있다.
◇ 줄줄이 발의된 법안들 어떻게 됐나
지난해 급격히 증가한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계기로 손해보험업계의 만성적자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중이다.
특히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금의 누수가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손꼽히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지난해 8월부터 국회를 중심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보험업법 개정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은 민간조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개정안 등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여러 법안들을 발의해 왔다.
그러나 현재 통과된 법안은 2005년 11월 16일 국회를 통과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만이 유일하게 있을 뿐 여타 법안들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해상충으로 현재 계류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입법 발의 당시 손해보험업계의 큰 기대를 모았던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과 특가법은 손보업계와 금감원을 중심으로 한 입장과 건강관리공단과 민간병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해 당사자들간의 의견차이로 현재 형사정책연구원에 용역이 맡겨지는 등 보류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이해당사자간 갈등’ 입법 최대 걸림돌
발의 당시 손해보험업계의 큰 기대감을 불러온 보험사기 방지 관련 법안들의 입법이 지연되면서 업계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발의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심정도 마찬가지로, 올해 안으로 어떻게든 입법을 성사시킨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현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특가법 개정안은 현재 각각 재경위와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김효석 의원은 보험범죄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보험사기를 적발할 수 있는 기초정보수집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과 이를 처벌할 수 있는 특가법을 동시에 발의했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 개인질병정보 수집을 놓고 건강관리공단과 민간병원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건강관리공단과 민간병원측은 개인질병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절대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이며, 이것이 손해보험사들에게 넘어갈 경우 이를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가법도 난항을 겪기는 마찬가지로, 원래의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김효석 의원측에 따르면 “보험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보험사기가 대부분 소액이라는 점 때문에 특가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보험사기특별법이나 보험업법에 특가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도 현재 건교위 계류중으로, 입법 일정을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배법 개정안의 경우 입원환자가 무단이탈시 보험사가 병원에 퇴원을 퇴원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명 ‘나일론 환자’적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수익악화를 우려한 병원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또한 정기국회시 예산안 처리가 주를 이루고, 동종법안들을 몰아서 처리하는 입법 관행상 올해 입법 가능성은 낮기만 하다.
김동철 의원측은 “내년 임시국회로 넘어간다고 해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일정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선거국면에 돌입하는 것을 감안하면 입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보험범죄 관련 입법 추진사항>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