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vencyⅡ란 개별 보험회사 중심으로 요구자본 규모를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감독을 실시하는 보험업의 재무건전성규제로, 이미 EU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보험사의 새로운 재무건전성 규제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실제로 영국, 스위스, 네델란드 등 일부 EU국가들의 경우 이미 기존 재무건전성 규제의 한계로 인해 리스크중심 재무건전성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바 있고, SolvencyⅡ Draft Directive가 2007년 중반경 EU위원회의 채택을 거쳐, 2010년까지 시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처럼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업의 재무건전성규제도 전세계적으로 통합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국내 보험산업에서도 SolvencyⅡ의 도입 가능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전문가들은 SolvencyⅡ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보험사가 보유한 리스크에 맞춰 자기자본을 요구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기경보와 계약자보호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연구소 이경희 선임연구원은 “충분한 경제적 자본을 갖춘 보험사의 경우 보유하고자 하는 리스크의 특성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에 EU내에서 보험사가 사용하고 있는 내부모형을 인정함으로써 리스크관리 수준을 한층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SolvencyⅡ의 도입이 가져올 국내보험산업의 변화도 클 것으로 보인다.
SolvencyⅡ가 시행될 경우 우선 보험금지급 변동성이 높은 상품, 장기상품 및 보증과 옵션 등 내재파생상품을 부가한 보험상품들의 경우 요구자본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언더라이팅리스크가 보험가격과 상품설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투자리스크에 대한 요구자본량을 낮추기 위해 보험사들은 주식 및 부동산 보유비중은 낮추고 높은 신용등급의 우량채권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정교한 리스크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사들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소형사들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상품구조 및 투자포트폴리오를 선택해 자본비율을 낮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SolvencyⅡ: EU가 보험산업의 지급여력제도 개선 차원에서 2001년부터 추진해온 온 새로운 재무건전성 감독체계로, 금융권간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Basel Ⅱ를 기본모델로 하고 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