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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외환銀 자본확충 없었다면 부도가능성”

원정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6-20 17:36

BIS비율 6.16%는 부실 과장 아니다...충당금적립 업계 수준

매각 관련 수출입․한은 등 대주주의와 협의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이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20일 각각 ‘외환은행 관련 설명자료’와 ‘감독당국의 입장’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외환은행 매각 승인처분이 하자 있는 결정이 아니었다”며 감사결과에 조목조목 반론을 폈다.

재경부는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매각협상을 비밀리에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등을 설명하고 매각의 필요성.시기.방법 등과 관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등 대주주와 협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경부는 SK글로벌 사태, 이라크전쟁,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으로 국내외 상황이 좋지 않았던 2003년에 외환은행의 자본확충이 없었다면 같은 해 11월 LG카드 사태로 외환카드와 외환은행의 부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컸다고 밝혔다.

이 경우 전체 금융시장의 혼란은 1997년 말과 같은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을 것이라고 재경부는 추정했다.

결국 외환은행은 일개 은행 문제가 아니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현안이었고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은 물론 경제 전반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관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외환은행의 부실이 과장된 실사결과를 기초로 산출된 2003년 말 BIS(국제결제은행)비율 전망치 6.16%를 관계 기관에 제시했다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BIS비율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외환은행 직원들도 은행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재경부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2003년 9월3일 성명에서 "외환은행의 자산.수익구조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외환은행의 총체적 가치가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되기에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재경부는 또 외환은행 경영진도 대규모 잠재부실을 감안할 때 2003년 말 BIS비율이 8%미만으로 전망된다고 수차례 보고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2003년 들어 감독기관 등에 2월12일 8.32%→4월24일 2.88~6.35%→5월9일 4.80~7.31%→5월27일 7.48%→7월15일 5.42%→7월25일 6.2~9.3% 등으로 2003년 말 BIS비율 전망치를 보고했다.

BIS비율은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최소 8%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금감위도 당시 추정된 BIS비율 6.16%는 지난 2003년말 실적치와 비교해볼 때 당시 외환은행 부실을 과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관적 시나리오 가정(1조원)에서보다 많은 약 1조1000억원이 신규로 유입되었음에도 지난 2003년말 BIS비율 실적치는 당초 비관적 시나리오 하의 전망치 10.2%보다 낮은 9.3%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BIS비율 실적치가 이렇게 낮아진 것은 외환카드 대손충당금을 의도적으로 과다 적립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외환카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외부실사(삼일회계법인) 결과에서 제시된 방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G 우리 국민 등 당시 카드업계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과도 유사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재경부가 삼성증권으로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정부주도의 지분매각이 필요하다는 자문 의견을 받고도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신규자본 유치를 완전공개로 추진하면 외환은행의 심각한 자본부족 상황을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칫 예금이탈 등 외환은행의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해지고 금융시장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반박이다.

재경부는 따라서 투자가능성이 큰 투자자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고 비밀유지 및 신속한 결정이 가능한 제한적 경쟁방식을 선택했고 해명했다.

SCB의 제일은행 인수와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도 이런 제한적 경쟁방식이 활용됐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이어 외환은행 매각협상이 론스타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전제 아래 불리하게 진행돼 결과적으로 매각가격이 낮아졌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 등이 2003년 10월 론스타로부터 경영권 인수를 전제로 한 투자의사를 전달받자 다른 전략적 투자자를 물색하려는 노력없이 론스타와 비밀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협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외환은행측이 직접 다른 잠재적 투자자를 접촉한 사실도 없었고 론스타와 함께 예비후보로 선정된 뉴브리지도 외환은행에 투자제안을 하거나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한 적이 없었다고 확인해줬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외환은행과 자문사인 모건스탠리가 잠재적 국내외 투자자들과 접촉했지만 당시 한국계 은행에 투자의향을 갖고 있던 잠재적 투자자들이 많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뉴브리지는 제일은행과의 합병을 포함한 투자방안을 제시했으나 2003년 5월, 외환은행과 제일은행의 기업대출이 중복돼 합병 시너지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투자의사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외환은행장이 대주주와 이사회 등을 배제한 채 소수의 은행 임직원과 함께 은행 매각작업을 추진하도록 묵인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자본유치와 지분매각은 론스타, 외환은행, 코메르츠은행, 수출입은행 등 계약 당사자들이 자율적인 협의와 결정에 따라 추진할 사안이었고 그렇게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다만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2,3대주주가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이어서 수출입은행 지분의 일부매각과 관련된 사전협의를 하는 등 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수출입은행, 외환은행, 자문사 등과 대화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외환은행 신규자본유치와 대주주 보유지분의 일부 매각은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던 코메르츠은행의 적극적인 동의 아래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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