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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보험료율 도입 필요” 한 목소리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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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6-18 20:23

예보 10주년, 외빈초청 간담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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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기금제 도입을 위해 리스크관리의 시행과 차등보험료율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6일 예보 창립 10주년을 맞아 외빈들을 초청해 연 간담회에서 각국의 예금보험기구 의장들은 차등보험료율제도와 목표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간담회엔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의장 J.P. Sabourin,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 Martin J. Gruenberg, 대만 예금보험공사 의장 Chin-Tsar Tsay, 일본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Mutsuo Hatano 등이 참석했다.

먼저 IADI J.P. Sabourin 의장은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은 국제예금보험기구 전체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이며 한국의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 계획은 적절한 정책방향이고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FDIC Martin J. Gruenberg는 목표기금제도에 대한 경험을 소개하며 단일 목표기금적립율 개념이 아닌 예금보험기금 적립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측정수단으로서의 기금적립범위의 활용을 권장했다.

즉 “예금보험기금을 일정 범위내에서 가변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보다 안정적인 보험료 부과율의 확립과 부보기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등보험료율에 대해서는 “부보금융기관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모형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일본의 예금보험공사 Mutsuo Hatano 부사장은 “이미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세부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 예금보험공사 의장인 Chin-Tsar Tsay는 “국제적으로 예금보험기구가 리스크관리 및 부실징후 부보기관 처리에 충분한 권한을 갖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의 목표기금관리제는 부보예금의 2%를 목표로 설정했고 부족분은 영업세 수입과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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