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예보가 한화그룹의 이면계약을 문제삼아 국제중재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면계약을 통한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한화그룹의 무죄를 확정하면서 양쪽의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실제로 한화측은 지난 16일 대법원 무죄확정 이후 “대생인수와 관련해 제개돼 온 음해성 주장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예보는 무의미한 국제중재 신청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생 인수자체가 무효라고 한 예보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며 “한화의 대한생명 콜옵션 행사에 응한다는 당초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한화의 반격에 예보도 강력하게 반격하며 나섰다.
예보는 대법원 무죄학정 판결 이후 “한화의 이면계약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정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중요한 심의기준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민사상 사법 판단도 필요하다”며 “이면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민사절차를 통해 보전받고자 하는 것은 형사적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한편 국제중재 신청에 대한 당초 입장을 고수해 나간다고 밝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