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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외환’ 인허가 변수에 희비 교차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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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6-14 22:50

일부 시장점유율 감소세 긍정적 영향 예상
검찰 수사결과 등 미지수에 과징금은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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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외환은행의 일부 시장점유율 감소세로 독과점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반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공정위는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벌이고 있다. 국민은행측은 이 쪽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외환부문에서 외환은행 시장점유율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독과점 논란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편법운영으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번 건의 경중에 따라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외환은행이 외환부문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지난해 말 이후 다섯 달 만에 3.3%포인트나 떨어졌다. 앞으로 추가 감소 가능성마저 있어 공정위 심사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정위는 예금 대출 외국환거래 신용카드 등 개별 영역을 구분해 점유율 및 독과점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 점유율 수준 때문에 독과점 우려가 가장 컸던 분야가 바로 외국환 부문이다.

공정위 독과점 잣대는 시장점유율이 상위 1개사가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가 75%를 넘는 경우를 문제 삼는다.

외환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송금부문의 시장점유율이 46.4%에 달했다. 여기에 국민은행 까지 합치면 56.9%였다.<표 참조>

그러나 지난 5월말 현재 외환은행 점유율은 43.1%로 줄었고 국민은행은 1.2%포인트 늘어난 11.7%다. 두 은행을 합하면 지난해 말보다 2.1%포인트 낮아진 54.8%로 집계됐다.

여전히 50%를 넘는 수치이지만 우리은행 등 많은 은행들이 이 부문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점에 비춰 외환은행의 점유율이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공정위 심사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외환실적의 기준을 대체분(외화예금 통장에서 달러로 거래)을 제외하고 은행에 직접 손익을 발생시키는 포지션(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경우 매매익 발생)분 만으로 집계하는 경우 지난 2004년말 43%에서 2005년말 39%로, 올 5월말엔 35%까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전부문은 두 은행을 합쳐도 시장점유율 50%를 넘지 않는다. 지난 2004년 외환은행의 점유율이 33%에서 2005년말엔 28%로 낮아지면서 합친 점유율도 46%에서 43%로 낮아졌다.

올 5월말 외환은행은 28%로 지난해 말과 같은 수준이지만 국민은행이 1%포인트 늘어 합친 점유율이 44%다.

이와 달리 최근 공정위가 국민은행에 과징금 63억원을 부과한 것은 돌발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귀추가 주목된다.

은행법은 국내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단, 경미한 처벌이라고 금감위가 판단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의 과징금 부과가 경미한 건인지 여부가 민감한 이슈로 떠올랐다.

일단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해당 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되기 위해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공정위 과징금 부과가 전혀 관련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딜을 깰 정도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고위관계자도 “이만한 제재 때문에 금융회사를 영위할 수 없다면 많은 금융사가 제약을 받을 정도”라며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 한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결격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법에서도 찾을 수 없다”며 “법정 최고한도로 과징금이 부과됐고 2004년엔 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금감위로부터 20억원의 과징금에, 당시 행장도 물러나야 했는데 절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 건들에 대해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은행이 금리 등의 편법운용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점은 문제가 크다고 보고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 시각과 과징금 부과는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은행별 송금실적>
                                                                        (단위 : 백만달러, %)




                                    <은행별 환전실적>
                                                                        (단위 : 백만달러, %)
※포지션 발생 및 대체 포함, 신한·조흥은 각각 집계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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