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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은지점 본점자본금 불인정 유지돼야”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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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6-11 20:26

‘허용하면 국내 대출시장 잠식 우려’ 지적
금융연구원 한미FTA 쟁점·대응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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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서 논의될 쟁점사안 가운데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 본점자본금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힘을 받고 있다.

최근 금융경제연구소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온데 이어 금융연구원 신용상 연구위원도 ‘한미FTA 금융업권별 쟁점 및 대응방안(1편 은행산업)’ 보고서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신 연구위원은 미국측이 영업기금제도로 외은지점의 영업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어 본국의 자본금을 현지에서 영업기금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국제관행에 크게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계 외은지점에 대한 본점자본금 인정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다른 국가에 대해 불공정거래의 성격이 강하며 높은 수준의 본점자본금을 활용한 미국계 외은지점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국내 대출시장이 빠르게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현재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들 뿐 아니라 싱가포르 대만 등도 본점자본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BIS바젤위원회에서도 외은지점의 감독상 차별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본점자본금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도 Asset Pledge Requirement 제도와 같은 건전성 규제를 통해 실질적인 자본금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그는 “본점자본금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 본점자본금 전체가 아닌 적정수준의 의제 자본금을 인정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미국과 같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적인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외국금융회사가 국내 은행업에 진출하기 위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면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 규제 역시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각 금융권역별로 자회사를 통한 상호진출 및 부수·주변업무의 겸업은 확대되고 있지만 이 규제의 완화는 현행 감독체계가 은행 증권 보험 3대 업권별로 분리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능별 감독체계로의 개편을 전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경우 외국은행이 10만달러 이상의 소매예금을 수취하기 위해선 부보은행 자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등 은행산업 진입에 대한 장벽이 매우 높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규제완화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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