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이슈분석]예보료 둘러싼 보험업계 숙원 풀릴까

안영훈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6-06-11 20:19

보험료율 인하 기대감 갈수록 커진다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그동안 보험업계의 숱한 불만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예금보험금의 요율체계 차등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적정한 요율수준, 차등화로 인한 양극화 현상 해소 등에 대한 명쾌한 대책마련이 어려워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마련중인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이 은행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보험업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금융전문가들은 합리적인 예금보험제도 정착은 현행제도 개선만으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우선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 보험사, 예보료 부담 너무 크다

정부의 예금보험제도 개선과 맞물려 보험업계가 예금보험료 부담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학계에서도 어느정도 수긍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 8일 보험개발원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공동주최한 ‘예금보험제도의 현안과제 및 개선방안’ 세미나에선 보험업계의 예금보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이순재 세종대 교수는 현재 보험사에 적용되는 0.3%의 예금보험료율(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절반 기준)은 은행의 0.1%, 증권사의 0.2%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이 교수는 현재 보험사의 예금보험대상 규모는 약 13조원으로, 은행의 50조원에 약 26% 수준이지만 보험료율이 3배이상 차이가 나는것은 그만큼 보험업계의 부담이 큰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또다른 근거로 보험업계의 노출위험에 비해 예보료 납부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말했다.

노출위험이란 예금평잔과 책임준비금등을 합한 금액으로, 보험업계는 지난 2004년말 기준으로 전체 금융권의 노출위험에서 약 18.8%의 비중을 차지한 반면 예보료 납부액은 전체의 35.8%나 부담해야만 했다.

반면 노출위험비중이 73.7%로 가장 큰 은행권의 경우의 예보료 납부액 비중은 전체의 52.1%에 불과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 교수는 보험사의 예금보험료율을 현행 0.3%에서 0.081%로 인하하는 한편 보험사 파산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5000만원 예금보험금 한도를 이원화해 보험해약 환금급의 한도는 200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보험금 지급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공동개최자인 최경환 의원은 “현행 예금보호제도는 지난 98년 외환위기 당시 은행중심의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해 상대적으로 구조조정 필요성이 적었던 보험 및 증권 등 타 귄역의 자금을 활용하려고 변칙적으로 만들어져 운영된 것”이라며 “금융업종간 보험료율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목표기금제 및 차등요율제 도입을 위해 이달 중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험사의 경우 구조조정 필요성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은 98년 0.15%에서 현재 0.3%로 두배이상 증가했다.<표1 참조>

또한 보험업계가 출자, 출연, 자산매입으로 지금껏 지원받은 자금은 총 19조3863억원으로, 전체 금융기관의 지원금 111조5690억원의 17.6%에 해당하는 규모다.<표2 참조>

파산 위험 적음에도 보험료 부담 ‘최고’

업권별 기금분리 운용없인 개정효과 감소

◇ ‘기대반, 걱정반’ 반응 엇갈려

보험업계는 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예금보험제도 개선안 마련과 관련해 보험업계의 ‘예보료 부담 가중’ 의견이 어느정도나 받아들여질지에 대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왜곡된 예금보호제도의 주원닫기주원기사 모아보기인인 ‘기금간 분리 운영’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선행되지 않고는 또다른 문제를 양산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기관별 보험료 차등요율제 적용은 보험사만의 문제가 아닌 전 금융기관의 공통관심사로 부각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정부가 예보료 산정기준을 현행 예금평균잔액에서 목표기금제도 및 위험도에 따른 차등요율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이후 금융업계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서로 상반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목표기금제도 및 차등요율제로 전환될 경우 금융회사들은 각 권역별로 설정된 기금한도만큼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향후 기금부족시에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된다. 또한 납입 보험료 기준은 개별 금융기관들의 신용위험도에 따라 차등화 적용된다.

이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고요율을 적용받았던 보험업계와 대형저축은행들은 정부의 요율차등화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당사의 규모나 건전성, 향후 성장성 등은 국내 금융기관들 중에서도 상위층으로 분류될만 하지만 일괄적인 보험료율 적용으로 그동안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며 “차등요율제 적용으로 예보료 부담이 크게 낮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환영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혹시나 타 회사에 비해 높은 요율을 적용받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종종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차등요율제는 곧 그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만약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면 회사 신용도에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신용도 측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탈현상까지 불러올 수 있는만큼 그 평가에 모두가 수긍할 만한 기준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면서 정부는 금융기관별 보험료율을 고객이나 시장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재무제표 발표시 이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미국 등 이미 보험료율 차등제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에서조차 고객들의 금융기관 쏠림현상을 막기위해 보험료율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선 법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 근본적 문제해결 외면 아쉬워

많은 논란이 있지만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을 바라보는 업계의 공통된 시각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건의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제도개선에 정부 스스로 발벗고 나갔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인 일이라는 설명이다.

그토록 기대가 컸지만 업권별 기금분리운영이 이번 개선안에 빠져있다는 소식에 아쉬움도 남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보험업계는 목표기금제도와 요율차등화 제도가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기금분리운영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현행처럼 통합운영으로는 저축은행 등 타 권역의 기금부족현상을 다른 기금의 자금으로 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보험사는 타 기금보전을 위해 추가로 예보료를 납입해야 되고 결국 지난 98년 예금보험제도 설립당시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한 보험업계 전문가는 “대다수의 예금보험기금 운용국가들은 은행권의 예금보험제도와 보험권의 제도를 별개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통합기금운용제를 택하고 있는 영국도 하부기금의 운영에서는 금융권별로 차별화된 보상과 기금분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보험업계는 이번 개정안 마련에서는 은행중심의 틀과 운용답습에서 벗어나 금융업권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도 자체의 역기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한다.<표3 참조>

한편 정부는 개정안 마련전에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및 예금보험기구와 감독기구의 이해상충 문제, 일률적 보험료 부과로 인한 역선택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법 시행에 대해서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표1> 금융권별 보험료율 변동 추이
                                                                                                (단위 : %)




                            <표2> 상환기금의 총자금지원 현황
                                                              (2005년 12월 31일, 단위 : 억원)
자료 : 예금보험공사 연차보고서, 2002, 2005



                                    <표3> 예금보험제도 순기능 및 역기능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