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내에서는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사적재산권피해보상을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진행되었지만 이에 대한 관련법이 없어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했었다.
그러나 최근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을 중심으로 ‘일제강점하재산권피해보상법률안’ 입법움직임이 활발해 지면서 재산권피해보상에 대한 관련법 제정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일제강점하재산권피해보상법률은 지난 1974년 정부가 대일민간청구권 신고 및 보상등에서 제외했던 유가증권, 저축권, 보험증서, 채권 등 개인재산을 보상하기 위한 법률로 지난해 보험소비자연맹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미보상건은 총 1만1000건으로 물가상승률 및 화폐가치변화를 감안하면 약 3500억원에 해당되는 규모다.
특히 조선총독부 간이보험은 1945년 해방당시 전체인구의 50%가 강압에 의해 가입해 그 피해규모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상대상 재산권에서 제외돼 많은 피해를 야기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김원웅 의원측은 8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올해안에 입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원웅 의원은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이 한일협정과 피해자 보상문제에 우리 정부에게도 부족함이 있었다면 정부가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한 만큼 올해안에 반드시 피해자보상의 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