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경영실태평가에서 평가부문, 항목, 부문별 가중치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지주사의 리스크관리 부문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사의 손자회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지주사의 자본금 규제를 강화해야 만이 투명성을 높이면서 업무영역을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연결감독을 통해 그룹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은행계 지주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그룹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자본적정성 규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은행 지주회사그룹에도 BIS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해 연결기준에 의한 그룹전체의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고 BIS기준 자기자본 8%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의 ‘필요자기자본 대비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은행계 모자회사그룹에 대한 감독방식과 상이해 일부 문제점이 내재돼 있었다.
은행계 지주사 한 관계자는 “예로 카드사나 상호신용금고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산출방법이 달라 감독의 구멍이 생길 수 있었다”며 “그룹사 차원에서 규제가 약한 방향으로 전략을 집중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털어놨다.
앞으로 금융그룹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서도 기존의 주력자회사, 여타자회사, 금융지주회사, 연결수익성, 연결자본적정성, 경영관리능력 등 6개 부문 평가를 개선할 방침이다.
미국 FRB는 지난해 이 제도를 대폭 개편해 은행자회사, 여타자회사, 지주회사, 수익성, 자본적정성, 재무종합등급, 경영관리종합등급, 리스크관리, 재무상태, 위험전이가능성, 종합등급, 예금금융기관등급 등을 평가하는 체계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지주사의 리스크관리도 체계화되고 강화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은행계 지주회사의 경우 개별 은행의 리스크관리 능력은 뛰어나다고 평가되더라도 지주사 차원의 리스크관리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왔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있어왔다.
게다가 은행이나 보험사와 비교해 증권사 및 캐피탈사의 경우 리스크관리 수준이 떨어지는 편이어서 이들에 대한 리스크관리 능력 강화도 시급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감독당국이 기존 금융지주사의 손자회사 범위를 자회사의 업종별로 엄격히 제한했으나 향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지주사의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금융지주사의 손자회사를 엄격히 제한했던 것은 과거 재벌그룹들의 ‘문어발식‘ 확장 및 순환출자를 통한 건전성 악화 우려에서 일부 비롯됐다는 점에 비견된다. 따라서 손자회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지주사의 자본금 규제는 더욱 철저해 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연구원 한 관계자는 “손자회사 범위를 확대하면 금융지주사가 종적으로 확대될 수 있어 향후 가공자본금이 생기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