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융계에서는 이미 국내 금융시장의 85% 이상이 개방된 만큼 신금융서비스나 국경간거래 등 제한된 부문에서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예상 정도가 나왔을 뿐이다.
주한미상공회의소의 정책보고서나 미국의 NTE (National Trade Estimate)보고서 등을 종합할 때 이번 한미FTA에서는 겸업화 요구를 비롯해 더욱 포괄적인 내용들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
금융노조가 작성한 최근 보고서는 올 3월31일 미국의 NTE보고서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장애사항을 열거한 점과 한국을 미국의 7번째 수출시장으로 강조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NTE보고서는 금융 전반에 대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변경, 국경간 공급서비스 및 신금융서비스 허용, 금융거래 수익에 대한 불투명한 과세, 신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승인절차 복잡 등을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이 점에 비춰 향후 한미FTA 협상에서 이 부문들이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일부 은행(우리금융, 산업은행 등)의 지분을 과다하게 보유한데 반해 민영화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외국계 은행 지점의 경우 본점 자본금을 인정하지 않아 본점 차입금에 의존해 영업하고 대출한도 적용 때도 영업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과 금융기관과의 외국환거래 및 파생상품거래에 대해선 아직 규제가 존재하고 있는 점이나 외국계은행의 전문인력이 집중돼 있는 신금융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가요건이 존재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또 우체국이 보험사업과 저축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차별개선도 나와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자산보증이나 예금보험료 부과 면제 혜택, 금융감독당국이 아닌 정보통신부의 감독을 받는 점 등을 나열했다.
보험업에 대해선 법과 규정상 외국보험사의 신규진입을 제한하지 않지만 지난 2001년 이후 설립인가가 전혀 없었던 점을 문제삼았다. 생보업 손해사정업 보험계리업 보험대리·중개업 등에 대한 국경간 공급서비스 허용과 주택보증보험 독점폐지도 언급됐다.
증권·투신부문과 관련해선 비거주자의 국내증권 거래 때 장내거래의무가 있고 외국 수익증권의 국내사 판매대행 의무가 있는 점을 문제로 꼽기도 했다.
주한미상공회의소의 지난해 정책보고서에서도 겸업주의 금융시스템으로의 개방을 비롯해 우체국·농협 등도 민간기업과 동일한 법규·세제기준 적용이나 보증보험 시장에 국내외 보험사 참가 허용 등 NTE보고서와 비슷한 내용들이 언급됐다.
이에 따라 향후 한미FTA 금융부문 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안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금융노조는 최근 미국이 체결한 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의 FTA 내용에 비춰 한미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체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금융노조 한 관계자는 “군사안보적 문제, 북미간 갈등해소 문제 등을 고려하면 개방의 정도가 더욱 높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최근 한국이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FTA 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금융부문은 제외됐다.
이같은 점들이 한미FTA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체결한 FTA 금융서비스관련 내용>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