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은행의 은행명과 로고는 통합추진위에서 결정하며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엔 제3의 외부전문 기관에 자문을 의뢰하기로 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강정원 국민은행장과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장은 전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서엔 양 은행 모두 잉여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은행은 통합 전후 양 은행 직원에 대한 인력감축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통합후 외환은행 출신 직원은 이동 배치 승진 연수 등 모든 인사운용 부문에서 국민은행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사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외환은행은 대주주 변경 후 통합 전까지 국민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후 은행명과 로고는 통합추진위에서 결정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땐 공신력 있는 제3의 외부전문 기관에 자문을 의뢰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적절한 시기에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모든 계약과정이 끝나면 통합추진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통추위 위원장은 양 은행의 은행장 공동으로 하며 위원은 양 은행 임원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통합시점과 통합시 점포의 폐쇄여부도 통준위(통추위)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단 점포의 폐쇄를 최소하하고 부득이한 경우 해당점포의 위치, 영업의 건전성, 영업성과 수익성, 생산성 및 향후 성장성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검토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웨커 행장은 행내 방송을 통해 합의서 내용을 발표했으며 통합 전 국민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독자운영 하는 것과 관련해 "독자운영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1년은 너무 짧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했다"며 "그 기간은 아직 정해졌거나 합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