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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자본시장통합법에 초긴장

원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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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5-21 20:55

포괄주의 VS 열거주의, 업권간 불평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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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본시장통합법 입법을 위한 4번째 공청회가 끝나자 은행들은 향후 법 세부 내용들이 어떻게 짜여 질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는 대목은 증권사 결제기능 허용방식에 따른 파장, 그리고 신탁업이 자본시장통합법에서 보관관리업으로 정의됨에 따라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인지 등이다.

아울러 자본시장통합법이 ‘포괄주의’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기존 열거주의를 적용받고 있는 은행 보험업권의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지적도 주목된다.

◇ 삼성가 월급통장 삼성증권으로 헤쳐모여?=증권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해 준 것을 두고 은행과 금융계 일각에서는 그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

금융연구원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한 보고서에서 “지급결제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기능을 위험추구 성향이 큰 증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부작용에 대한 지적은 차치하고라도 은행에 미치는 직접적인 파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외국계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결국 삼성에 결제계좌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향후 은행 내에 퍼져있는 삼성그룹 내 수많은 직원들의 월급계좌가 삼성증권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삼성을 비롯해 증권사를 갖고 있는 그룹사의 경우 월급계좌를 옮기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최근 각 은행들이 월급통장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 타격이 클것으로 관측된다. 월급통장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교차판매의 가능성이 높은데다 저원가성예금으로 은행엔 두루두루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증권계좌의 경우 급여계좌에서 곧장 증권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은행에 급여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은행에서 여신 등 다른 거래를 할 때 혜택이 있어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은행에서의 이탈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관관리업, 운용 없는 신탁 = 앙꼬 없는 찐빵?

결제기능 허용에 그룹사 월급통장 이탈 우려도

◇“신탁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신탁업을 자본시장통합법의 6개 금융투자업무 가운데 자산보관관리업으로 재정의하면서 향후 기존 신탁업법의 내용들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지 않아 속단하기엔 이르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향후 은행 신탁을 비롯해 신탁업 자체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동걸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점(2)’이라는 보고서에서 “현행 장기신탁자산의 경우 보관 및 관리 뿐만 아니라 장기운용의 개념도 포함돼 현재 금융기관별 자산보관관리기능과 상이한 측면이 있는데 이를 자산보관관리업으로 통합함에 따라 신탁업법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 신탁은 이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되면서 불특정금전신탁을 취급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퇴직신탁, 퇴직연금, 특정금전신탁, 연금신탁 등은 은행이 주력하고 있는 부문인데 이를 보관관리로 한정할 경우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에 신탁 담당자들은 입을 모았다.

A은행 한 관계자는 “신탁이란 게 운용이 없는 관리 처분은 있을 수 없다”며 “신탁업의 본질적 기능이 누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신탁업법에 나와있는 상속 증여 유언신탁 등 비자본시장 성격의 신탁을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B은행 한 관계자는 “이미 은행은 불특정금전신탁을 취급할 수 없고 또 증권 보험사에도 신탁업을 허용해 준 마당에 추가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새로운 법 내에서 신탁업의 독자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꾸준히 이 문제들에 대해 정부에 건의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는 기존 신탁업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렇다면 굳이 기존 법을 활용하지 않고 새 법으로 묶으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의구심 섞인 얘기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통합법이 자산운용업과 자산보관관리업의 겸영을 허용하면서 자산운용에 대한 감리기능이 미흡해지는데 따르는 선관의무 위반 등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 포괄주의VS열거주의, 업권간 불평등 우려= 자본시장통합법은 포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포괄주의는 ‘이것만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열거주의는 ‘이것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열거주의를 적용받는 은행과 보험업권의 경우 예를 들어 부수업무를 할 경우 일일이 당국의 승인을 받는 등 제약이 따른다. 반면 포괄주의는 새로운 업무를 추진할 경우 절차상으로도 간소할 뿐 아니라 업무영역이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계의 해석이다.

은행권 한 고위관계자는 “결국 업권 간 불평등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은행법 등 관련법도 포괄주의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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