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자산운용사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외부 위탁운용 대상에 보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2일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장기자금 운용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업무에서 배제돼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곤 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산업 진입 및 영업 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금융업권간 영업제한이 사라지고 있고, 정부가 입법예고까지 함으로 인해 국인연급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보험사들의 기대감이 한층 배가되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기금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위탁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장기자금을 주로 운용하는데다 해외채권 등에 대한 투자 경험이 많은 보험사에 아웃소싱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시행된다면 하반기중 위탁운용 보험사 선정작업 등을 거친 후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위탁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