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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국민연금운영장벽 허물어지나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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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5-16 18:14

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빠르면 하반기 보험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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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자산운용사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외부 위탁운용 대상에 보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2일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장기자금 운용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업무에서 배제돼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곤 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산업 진입 및 영업 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금융업권간 영업제한이 사라지고 있고, 정부가 입법예고까지 함으로 인해 국인연급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보험사들의 기대감이 한층 배가되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기금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위탁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장기자금을 주로 운용하는데다 해외채권 등에 대한 투자 경험이 많은 보험사에 아웃소싱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시행된다면 하반기중 위탁운용 보험사 선정작업 등을 거친 후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위탁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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