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이드라인은 ‘통신판매보험모집 가이드라인’과 ‘보험상품판매광고 가이드라인’으로 보험사와 홈쇼핑사들에 각각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을 바라보는 보험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해 그동안 보험사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차지해온 TV홈쇼핑 업계와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됐다며 환영하는 뜻을 비추고 있다.
반면 그동안 자율적으로 지켜온 일들을 몇몇 사들의 위반으로 규제당해야 한다는 것에는 내심 불편한 목소리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홈쇼핑채널 가이드라인 마련
내달 부터는 TV홈쇼핑 보험상품 판매시 ‘저렴한 보험료’, ‘무제한 반복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TV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를 막기위해 TV홈쇼핑 보험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험사들의 홈쇼핑 판매 규제를 담은 ‘통신판매보험모집 가이드라인’과 홈쇼핑 보함광고 내용을 규제하는 ‘보험상품판매광고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상품 광고시에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나 ‘무제한 반복보장이 가능하다’는 표현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20분에 한번씩 시청자들에게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설명해야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5개 TV홈쇼핑사들이 과장광고, 면책사항 부실안내, 보험회사 경영상태에 대한 과장 등을 할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과장광고 금지와 함께 민원발생 요인 사전 방지도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 내용중 하나이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전화를 이용해 보험모집을 할 경우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수 없고,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고객들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구해야 한다.
또한 보험상품 판매상담시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녹취해야만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제재금 부과등의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보험사-홈쇼핑 대등 관계 토대 마련
인력투자·광고 효용성 저하 불만
■ 홈쇼핑업체 우월적 지위 없어진다
홈쇼핑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홈쇼핑업체들의 우월적 지위가 없어질 전망이다.
또한 홈쇼핑업체들에 대한 최저 수수료 보장이 사라지면서 보험업계의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통신판매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보험업계는 방송편성권 및 컨텐츠를 통해 우월적 지위를 차지해온 홈쇼핑업체들과 대등한 입장에 서게 됐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금까지 5개 홈쇼핑업체들은 30개가 넘는 보험사들과 계약을 체결해 오면서 황금시간대 편성 등을 통해 더 많은 사업비를 요구하곤 했었다.
또한 광고비 면목으로 최저 수수료를 보장받고도 있다. 현행 방송법하에서 홈쇼핑업체들의 보험광고는 ‘광고’가 아닌 ‘판매방송’에 속하며 홈쇼핑업체들과 보험사의 계약은 ‘방송국-보험사’의 관계가 아닌 ‘홈쇼핑 대리점-보험사’의 관계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보험사들은 홈쇼핑 방송에서 보험상품 판매가 없을 경우 방송에 소요된 비용만을 광고비로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홈쇼핑업체들의 우월적인 상황에서는 울며겨자먹기로 실제 방송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광고비를 사업비로 지출함으로 최저 수수료를 보장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채널이 뜨면서 홈쇼핑업체들과의 제휴가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보험사입장에서는 홈쇼핑업체들의 과도한 광고비가 부담이 되지만 판매채널 확보를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사업비 집행한도가 신계약비 재원한도 내에서 이뤄지게 규정돼 보험업계의 무분별한 경쟁도 사라지게 된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업체들의 과도한 요구 수용을 위해 신계약비 재원을 초과해 광고비를 지불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엄격히 규제받는다”면서 “이에따라 홈쇼핑업체들의 과도한 요구를 보험업계가 원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율규제 사항들 과도한 규제에 ‘불만’
홈쇼핑업체들과 보험사들의 대등한 관계조성의 토대를 마련한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것도 아니다.
특히 통신판매 가이드라인에서의 규제들이 이미 자율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까다롭게 명문화됐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가이드라인에서 보험사들은 통화품질과 완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각각 10%, 20% 이상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계약체결 후 바로 확인전화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모니터링 인력편성을 해야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업비만 더 들어간다는 주장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이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10%, 20%를 하라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방금전 계약을 체결하고선 또다시 전화하라는 의도도 모르겠고 단지 불편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20분에 한번씩 권리설명’을 요구하는 판매광고 가이드라인에도 불만이 크다. 한 관계자는 “홈쇼핑 광고에서 시간은 다 돈으로 환산된다”며 “한시간에 2~3차례 권리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을 따를 경우 약 5분이상이 추가로 소요되며 이는 바꿔 말하면 그만큼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