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대책단’을 구성하는 등 경영정상화의 토대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특별대책단 구성 등 최근 일련의 정부당국의 지원으로 손해보험사들의 기대감은 한층 높아져 있으며, 최근 국회 계류중인 법안이나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보험범죄 관련 법안 통과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 법안들이 통과되면 보험사기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5억원 미만이더라도 유기징역(2년이상)에 처해진다. 또한 입원환자가 무단으로 외출·외박시에는 보험사가 퇴원요청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 허위작성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강력한 처벌에 자동차보험사로서는 전체 보험지급금의 10% 가량을 차지하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어 적자해소에 즉각적인 순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도입에 대한 명분도 한층 강화돼 도입가능성이 대폭 높아졌다.
이미 금감원은 내년 1월 도입을 목표로 발빠른 행동에 들어간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보료 인상이라는 미봉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적자원인을 해소하겠다는 정부당국의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러한 정부당국의 지원으로 보험범죄 관련 법규나 차량 모델별 차등화 추진시 예상되는 병원이나 카메이커사들의 반발을 무마시킬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