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가청렴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가청렴위원회의 ‘보험계약 체결과정의 리베이트 근절방안’ 귄고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보험료납입면제율을 제외한 ‘생명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을 공표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중으로 일반인들도 참조순보험요율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보험요율 공개는 지난해 11월 국가청렴위원회가 금감원에 권고한 내용으로, 국가청렴위원회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이 경험통계 및 위험율 등을 검증해 산출한 ‘순보험요율산출에 관한 자료’등을 현행 열람에서 인터넷 공개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권고안을 검토한 결과 참조순보험요율 공표가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의 리베이트를 직접적으로 근절할 수는 없지만 요율구분 요소간의 보험사고 발생빈도 및 발생심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공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사망률과 입원율 및 평균입원 일수, 장해율, 암 발생률, 암 수술률 등 생명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이 성별·연령별로 공표된다. 그러나 기초통계 등은 각사의 경험통계로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만큼 산출결과만 발표하는 식으로 가닥지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참조순보험요율 개시를 위해 현재 홈페이지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 오는 6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참조순보험요율 신고수리후 3개월 이내에 공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러한 금감원의 보험사 리베이트 근절 움직임에 대해 그 효과를 두고 이견이 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별보험사의 보험요율을 공표해야만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현재 보험계약자에게 제시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사업비를 합한 것으로, 이중 순보험료는 보험사가 자사의 경영 및 영업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산업전체 실적인 참조순보험요율과 자사의 순보험요율 실적을 참조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참조순보험요율은 영업보험료 산출의 보조자료로 실제 보험계약자에게 제시되는 보험료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보험회사의 보험요율 공표보다는 리베이트 근절효과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