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6일 40여개 정부부처의 정책홍보관리실장 등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반기 ‘법령정비 대상법령’ 163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계약종료 30일전 계약종료사실을 가입자에게 1회 통보해 오던 손해보험사들은 앞으로 2회이상 통보해야 한다.
법제처는 “보험 가입자가 통보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등 보험만료 사실을 모르고 보험에 지연가입함으로써 과태료가 부과돼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계약종료일전 2회(30일 및 15일전)에 걸쳐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보험가입자가 계약종료사실을 통보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정비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같은 법령정비는 고객들의 부담금만 더 늘어날 뿐 별다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계약만료후 재갱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법규에 의한 보험사의 1회통보 외에도 담당 설계사들이 보험갱신을 위해 전화,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통지하고 있다”며 “통보받지 못한다는 사례들은 고객이 주소지나 연락처를 변경했기 때문으로 이 경우 책임은 약관상 주소변경 고지의무를 다 하지 않은 가입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번 결정은 다분히 탁상공론적 발상으로 몇몇 주소변경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입자들 때문에 손해보험사들은 추가로 사업비를 지출하게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