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16일 ‘은·산분리와 로렌조오일’이라는 보고서에서 “내국자본이 어느 정도 은행지분을 소유해 외국자본과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산업자본이나 외국자본을 대체하기 위한 내국자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개별 연기금은 투자위험 때문에 한 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에 제한이 있어 투자 풀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단, “이 경우 정부의 은행산업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연기금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정부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간 혹은 은행과 금융회사간 상호주식보유 방식도 꼽았다.
상법상 모자회사간 상호주 보유금지 및 의결권 제한 규정은 모자관계(50% 이상 소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및 보험업만을 영위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해당되지 않아 금융회사간 상호주식 보유가 법적으로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사모투자펀드(PEF) 관련 규제, 특히 자금모집 관련 규제를 완화해 활성화하는 것도 대안으로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대안들이 산업자본이나 외국자본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오돈이 아들을 살리겠다는 의지 하나로 로렌조 오일을 만들어 냈듯이 더 좋은 로렌조 오일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말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