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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외국 자본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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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4-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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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펀드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국내 증시 불공정거래나 내국인이 역외펀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에서도 자금추적을 통해 혐의 입증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김용환닫기김용환기사 모아보기 감독정책2국장은 3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개정법률이 공포돼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국 자본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이 더욱 강화된다"고 밝혔다.

개정 실명법의 핵심은 외국 금융감독기관 및 외국 거래소와의 정보교환 허용.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에 필요한 실질적인 금융거래정보의 교환이 가능하게 됐다.

김 국장은 "다수의 해외펀드에 자금을 분산해 국내 주식을 시세조종하는 경우 펀드간의 자금추적 등을 통해 시세조종 행위자를 적발할 수 있고, 국내 주식의 미공개정보를 보유한 자가 역외펀드를 이용해 매매하는 경우 운영자의 실체파악을 통해 추적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 "증권선물거래소의 심리과정에서도 외국인의 경우 그 동안에는 시장개입 여부에 대한 혐의임증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관련자의 인적사항, 내부자 DB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불공정거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에 따라 "앞으로 증권선물거래소의 심리단계에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심리를 강화하고 필요시 외국 증권거래소와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등을 교환해 혐의를 적극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와 함께 실질적인 정보교환 필요성이 높은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폴 등 주요국과 양자간 MOU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증권선물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기구인 시장간심리그룹(ISG) 가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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