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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우리금융 매각시한 푸나

원정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3-29 21:03

외자의 기간산업 유가증권 취득제한도 논의
기촉법 재연장 여부·휴면예금 등 이슈 풍성

오는 4월3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지난 3월 발의된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매각시한을 폐지하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아울러 함께 발의된 공공적 법인에 대한 외국인 유가증권 취득을 제한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과 지난해 연장처리하지 못하고 이미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여부도 또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29일 국회 및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 재경위 소속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이 우리금융의 매각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 안은 우리금융의 매각시한을 정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부칙 제6조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주식 매각시한에 쫓겨 매각할 경우 결국 공적자금 회수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고 자칫 외국인 등에 매각될 우려가 있어 정부보유 주식매각 기한을 없애자는 의도다.

당초 정부의 우리금융 지분 매각은 오는 2007년까지 하도록 돼 있다. 이 역시도 지난해 2005년 3월이었던 것을 2년 연장한 것이었다.

이상경 의원실 한 관계자는 “우리금융을 적정가격에 팔 수 있게 하는 법으로 보면 된다”며 “어차피 지금 이 상태로라면 내년에 또다시 연장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큰 반대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이상경 의원이 함께 발의됐던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반양론이 팽배할 것이란 전망들이 많다.

이 법안은 국가기간산업 등의 공공적 법인에 대해 외국인 및 외국법인 등이 유가증권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나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질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비롯됐다.

즉, 외국인의 유가증권 취득 때 ‘유가증권취득심의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은 최근 KT&G의 경영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외국계 자본에 대한 경계 여론이 확산되자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 위축 등으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다음달 11일 이상경 의원과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이 함께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해 말 일몰시한이 끝나 법 효력이 정지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재연장 여부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재경부와 금감위 등은 이 법을 향후 5년간 추가로 연장하는 안을 지난해 제시했으나 지난해 말 국회가 파행운영되면서 논의되지 못한 채 시한이 끝나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될 전망이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사적 자치에 속하는 금융기관의 행동을 법률형식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기촉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상황이어서 국회에서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금감위 한 관계자는 “위헌법률 심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오는 4월 임시국회 때 재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해 금융권과 정치권 간 논란이 일었던 휴면예금도 어떻게 마무리지어질 지 주목된다.

일단은 국회 재경위 금융소위가 논의를 유보하고 오는 4월말 휴면계좌 통화조회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은행연합회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현재 이 시스템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돼 국회에서 어떻게 반응할 지 금융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공익재단 법제화를 적극 주장했던 김현미 의원의 반응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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