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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에 구조적 위기 명시해야”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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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3-26 21:05

KDI “관련기관간 역할 대응체계 명확히 손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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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에 구조적 위기 명시해야”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에 구조적위기를 명시해 구조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환위기를 비롯해 대우그룹 도산, 신용카드사 유동성 위기 등 갖가지 금융사고를 겪었고 앞으로도 구조적위기의 발생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구조적위험의 관리체계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이를 관리하는 주체 등도 명확하지 않은데 따른 지적이어서 주목된다.

24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금융정책 심포지엄에서 KDI강동수 연구위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과거 신용카드사 유동성위기 등의 금융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체계가 없다”며 “법적인 근거보다는 핵심 정책당국자의 판단에 의해 다소 비공식적으로 결정됐던 측면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에는 금산법, 예금자보호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각 금융업별 법률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위험이 가시화될 경우에 대비한 근거조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미국은 연방예금보험법에, 일본은 예금보험법에 근거를 마련했으며 영국은 법에 명시하진 않았지만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유관기관간 역할분담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연구위원은 일단 정의를 명확히 한 후 “금산법에 구조적 위기를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위험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면 금융정책협의회는 금감위, 금융통화위원회, 예금보험위원회에 위험 존재 여부에 대한 의결을 요청하고 재경부장관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특별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그림 참조>

특별조치가 결정되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금감위 한은 예보 대표로 구성된 위기대응실무위원회가 시안을 마련하고 재경부장관이 승인하는 시스템을 강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강 연구위원이 제안한 방식은 금감위 한은 예보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구조적 위험을 공식화하고 또 명문화함으로써 관계기관의 공조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는 정책의 투명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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