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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외환은행 합병 독과점 문제’ 제기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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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3-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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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민은행을 선정하였음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민·외환은행 합병 독과점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오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관치금융과 해외투기자본의 폐해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특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감위와 재경부는 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 예외조항을 이용해 편법적으로 사모투자펀드(PEF)인 론스타에 대주주 자격을 인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한성대 교수)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역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금감위와 재경부가 정치적 목표 하에 특정 금융사를 염두에 두고 서둘러 진행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문제의 본질이 법집행기구가 법절차를 무시하는 관치금융의 구태를 재연하는 것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전인 지난 21일 금감위의 담당국장이 정례 브리핑 자리를 빌어 인수후보 중의 하나인 싱가폴개발은행(DBS)을 사실상 탈락시켰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민은행의 경우는 독과점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까지 발언해 론스타에게 정부당국의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봤다.

공정위의 심사도 이루어지기 전에 담당국장이 공개적으로 특정 인수 후보가 자격이 있고 없음을 논하는 것은 월권일 뿐 아니라 또다시 관치금융으로 외환은행 매각을 진행시키려 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갖게 한다는 것.

참여연대는 향후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감위가 또다시 공개적·비공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 자산이 300조에 가까운 은행이 탄생하게 된다며 이런 초대형 은행은 금융시장의 경쟁질서에 크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칫 부실화될 경우 국민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론스타와 금감위가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매각절차 종결시한(6월말)에 구애받지 말고, 철저히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4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관치금융은 금융 산업의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와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환은행 문제를 관치금융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2003년 매각 사안과는 별개로 또 다른 책임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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