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을 비롯한 예산권, 개별여신 승인권 등의 전결권에 대해 이미 명확히 했거나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에 있는 씨티그룹 본부나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의 간섭이 줄어들고 일부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은행측의 이같은 움직임은 감독당국이 씨티은행의 종합검사 과정에서 일부 지적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도 언급됐다. 이어 감독당국이 지난 2월 공식적으로 지도내용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어서 뒤늦은 감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진일보한 변화라는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씨티은행이 최근 공식 발표한 사외이사의 내외국인 비율을 동수로 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 2004년말에서 2005년초 감독당국의 지도방침 중 하나여서 놀랄만한 변화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엔 개별여신 승인권과 관련, 기업 및 소비자금융그룹에 대한 개별여신 심사는 한국씨티은행 내에서 이뤄지며, 은행장이 없을 때엔 여신·리스크관리그룹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을 은행 내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공문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권에 대해서도 95%에 해당하는 일상적인 경영활동은 은행장 또는 은행장의 위임을 받은 그룹장 등 은행의 임직원이 전결권한을 행사하고, 비일상적인 경영활동(5%) 및 경영상 중대한 사안은 그룹과 협의 후 은행장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건당 300만 달러 수준의 일상 경비, 전산기기, 영업점 신설 및 이전 등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은행장이 승인하도록 한 점과 부동산 신규 매입 및 매각과 같은 비일상업무 경비는 그룹과 협의를 거쳐 은행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동안 점포 신설 등 일부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까지도 뉴욕 본부나 싱가포르 본부의 승인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것에 비춰볼 때 큰 진전이라는 게 은행 안팎의 시각이다.
전결권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이사회 의결이 이뤄졌거나 이번 주총에서 일부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사권에 있어선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씨티은행내에서 일하는 내국인 임직원에 대한 모든 인사권과 외국인(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권한은 은행장 승인 사안이다.
경영진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채용과 이동은 그룹과 협의 후 은행장 최종 승인을 거치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이미 기존에 어느 은행이든 은행장의 권한이었음을 감안하면 선언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이 인사권에 대해선 지난 2월 열렸던 이사회에서 이사회 결의 사안이 아니라 행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내용으로 정리됐다고 은행 한 관계자가 전해 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현지법인이었지만 많은 부분을 외국에 있는 본부의 승인 등을 거쳐 이뤄졌던 점에 비춰볼 때 비로소 독립적인 운영이 일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다.
감독당국 한 관계자도 “사실 씨티 직원은 물론이고 경영진으로서도 사소한 사안까지도 외국 본부의 사인을 받아야 해 귀찮았던 측면이 많았다”며 “이제 한국씨티은행 본점에서 자체적으로 결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났다는 데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