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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광고 사전심의제 ‘불협화음’

안영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3-19 20:42

감독당국 “고객현혹 과장광고 근절하겠다”
보험업계 “사전심의제 현실적 부담감 크다”

보험광고 심의규정 개정을 놓고 감독당국과 업계가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바로 홈쇼핑 광고의 과장사례 적발로 시작됐다.

지난 1월 한달동안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홈쇼핑 채널들의 보험상품 광고 실태조사에서 CJ홈쇼핑 등 5개 TV홈쇼핑 회사들의 47건의 광고물에서 76건의 과장 광고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홈쇼핑 광고는 물론 광고매체에 대한 보험상품 과장광고 방지책 마련 모색에 나섰고 결국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모든 보험광고에 대해 사전심의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검토중인 심의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는 신문, TV(홈쇼핑 포함), 잡지, 라디오 등 4대 매체에 광고할 게재시 심의위원회와 사전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물론 상품광고시에는 ‘무조건 보장’, ‘무제한 보장’ 등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는 허위 혹은 과장된 표현의 사용이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과장된 보험광고사례가 심심치않게 적발됨에 따라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며 “현재 제도도입을 위한 최종 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선 취지는 이해하나 규제방안이 너무 일방적이라고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특히 일부 보험사들은 당초 생각한 것처럼 사후규제 및 처벌 강화가 아닌 사전심의제 도입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전심의 역할을 하게 될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현실적인 난관이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9명으로 이뤄진 심의위원회에 법조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곤 하지만 과장광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주일에 한번씩 심의하는 것으로 대략 방향이 잡힘에 따라 광고집행 시기와 동떨어져 광고전략 수행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예외조항을 뒤 긴급하게 광고를 집행해야 할 경우 광고집행후 사후 심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광고사전심의제가 도입되면 보험사가 미심의 광고를 집행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등 처벌조항도 함께 강화될 전망이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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