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사회 운영과정에서 국내영업환경과 한국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기여와 씨티그룹의 경영이념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은행측은 기대했다.
아울러 한국씨티은행 이사회는 관련 법령, 은행의 정관 및 이사회결의 그리고 씨티그룹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은행을 운영, 관리하는 모든 최종적 책임과 권한이 은행장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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