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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조흥 통합 앞두고 합병보로금 ‘촉각’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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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2-26 21:20

과거 사례, 은행마다·때마다 천차만별
신한카드 가는 조흥직원 보상폭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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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합병을 앞두고 벌써부터 합병보로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조흥은행 카드사업부문을 신한카드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신한카드로 자리를 옮기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 폭 역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은행간 합병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일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서울지점의 합병 때 직원들은 합병보로금으로 통상임금의 200%를 받았다.

한미은행과 씨티은행은 당시 국내 금융기관으로서는 가장 길었던 18일간의 파업 등 험난한 과정을 거쳤으나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보로금 지급 등을 합의했다.

이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면 대략 250% 수준이라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지난 2002년 12월 서울은행과 합병한 하나은행은 그 이듬해 최단기 전산통합을 기념해 150%의 보로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옛 국민은행은 합병전인 지난 2001년 임금의 평균 650%에 해당하는 특별보로금 1192억원을, 옛 주택은행은 같은 해 6~9월 임금의 평균 330%인 특별보로금 545억원을 직원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02년 8월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신한증권이 굿모닝신한증권을 합병하면서 직원들에게 500%의 보로금을 지급했던 사례도 있다.

이는 금융계 합병 보로금으로는 꽤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주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통합준비위원회가 막 꾸려진 상황에서 은행 일각에서는 통합보로금에 대한 관심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아직은 노사 모두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조흥은행의 카드사업부문을 떼어내 신한카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신한카드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조흥은행 직원들에 대한 처우 및 보상은 구체적 협의가 진행 중이다.

신한카드로 옮기는 직원은 약 100~125명 정도로 예상했으며 형태는 공모방식으로 하되 조흥은행을 퇴사하고 옮기는 순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퇴사 때 전직으로 인한 일부 손실 보전과 위로금의 명목 등으로 본봉의 20개월치 수준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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