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경부가 지난해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안’이 올 상반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법안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은 전자금융사고시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고의 원인이 고객에게 있다는 입증책임도 금융기관이 지게 돼 있으며 금융기관은 고객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보험업계는 법률 통과여부를 예의주시하며 관련상품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상품으로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7개 손보사가 판매하고 있는 ‘e비즈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