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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부메랑 효과를 경계하자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5-10-1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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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동원, 실명(失明) 자해, 질병조작 위해 전문의학서적 ‘탐독’까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거액의 보험금 수령을 노린 보험사기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얼마전 금융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1만6513건, 금액으로는 1290억원에 이르러 전년보다 각각 77.3%, 1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올 들어 6월말까지 적발된 보험사기도 1만676건에 824억원을 기록, 이런 추세라면 올해 보험사기 규모는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이란 전망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보험사에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지만 그 파급효과는 보험계약자, 주주, 그리고 결국은 모든 소비자 및 사회구성원에까지 전달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보험사의 경영 측면에서 볼 때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의 증대는 보험재원의 낭비를 가져와 보험사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단초로 작용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산정시에도 반영돼 결국 대다수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주는 ‘부메랑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 보험사기는 사회구성원들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가치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 범죄를 조장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과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적시에 적발하고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철저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금융당국은 지난 2002년 10월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작년 1월부터 올 6월말까지 총 174건(피해금액 654억원 보험범죄자 4096명)의 보험사기를 적발해 내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손해 및 생명보험협회가 공동으로 보험범죄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어 2005년 2월부터는 기존 손ㆍ생보협회가 손보협회의 사고유의자 검색시스템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손보협회에서는 보험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보험금 지급이 방지되거나 환수된 경우 보험사기 금액의 10%이내에서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이처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그 동안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를 위해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만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입장이 결코 안주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보험사기 방지노력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방법을 통해 대처해 나가도록 해야 할것이다.

아울러 보험사들도 협회, 소비자 및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보험사기 관련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보험사기의 부메랑 효과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에 기울이길 바란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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