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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전북銀 임직원 `자사주매매 조사`(종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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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9-15 20:10

금감원, 임원 포함 30명 안팎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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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002860)과 전북은행(006350) 임직원들이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자사 주식을 단기매매한 혐의로 금융감독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임직원들에 대한 단기매매금지 규정이 너무 가혹하다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현행법상 금지된 자사 주식거래로 은행원들의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전북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일부 임원을 포함해 직원들의 자사 주식거래 혐의가 확인돼 금감원 조사국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종합검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임직원은 하나은행 10명 내외, 전북은행 20명 내외 등 총 3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은행은 지난 4~5월, 하나은행은 7~8월에 각각 종합검사를 받았다.

증권거래법상 단기차익매매금지 규정은 정확히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말하는 것. 회사내부자의 경우 정보접근 가능성 및 이용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해 미공개정보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내 단기매매로 얻은 이익은 회사에 반환토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본 경우 뿐만 아니라 손실을 회피한 경우도 해당되며, 증권선물위원회가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해당 법인에 통보하고 반환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구받은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선위는 ▲임원해임권고 ▲유가증권발행제한 ▲위법내용의 공표요구 ▲각서징구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기매매금지 규정은 일반적인 불공정거래와 달리 특별한 미공개정보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6개월내의 단기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자들의 거래사실이 최종 확정되면 증선위는 해당 은행에 관련 이익을 회수토록 요구하게 된다.

특히 이번 두 은행 임직원들의 단기매매금지 규정 위반건은 감독당국이 별도의 팀을 꾸려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동안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는 기본적인 은행법 위반사항과 임직원의 대출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주류를 이뤄왔다. 그러나 이번엔 임직원의 자사주식 단기매매 등 불공정거래 사안에 상당한 의욕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의 이 같은 은행 검사방향 선회가 향후 은행 검사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방향이 바뀐 것은 없다"고 말하고 "올해의 경우 은행 주가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살펴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가 현행법이기는 하지만 미공개정보이용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등 다소 가혹하다는 논란이 있는 제도라는 주장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단기매매 금지규정은 불공정거래 사안중에서 가장 경미한 것"이라면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위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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