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은 S증권사에 근무했던 차남이 김 의장 명의로 S社주식을 거래한 것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났고, 김 의장도 하나은행의 대출거래 기업이 투자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것이 혐의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내에서는 현재 김의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실무진은 무혐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반대의견의 신중론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감원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김 의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 내용을 포착해 조사국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해왔다.
김 의장에 대한 혐의는 증권사에 근무하는 아들이 김 의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 S社주식 등을 거래한 내용이 주된 것으로 알려졌다.
S社는 하나은행이 주채권은행을 맡고 있는 기업으로, 주거래은행의 은행장이던 김 의장이 S사의 속사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아들이 김 의장 명의로 관련 주식을 투자한 것이 불공정거래가 아닌가하는 점을 금감원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종합검사에서는 김 의장이 하나은행의 대출기업이 투자한 기업에 주식을 투자한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사결과는 오는 21일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 검토와 28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안팎에서는 김의장의 불공정 거래조사가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증선위의 최종 의결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김 의장과 함께 조사를 받은 김 의장의 아들은 조사가 시작되면서 근무중이던 S증권사를 퇴직한 상태다. 그의 퇴직은 이번 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거래 혐의와는 별개로 증권사 직원으로서 증권거래법상 자기매매금지규정(42조)의 위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의장 본인과 하나금융그룹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 의장은 무혐의처리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들 문제, 대출기업의 주거래은행장이라는 지위 등으로 인해 도덕성 시비에 말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나금융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김 의장이 시비에 말릴 경우 현재 초읽기에 들어간 지주회사 설립, 추가 M&A 등 그룹 현안들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