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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수석부행장 `사기`혐의로 고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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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7-19 16:41

"변동금리상품 고정금리 적용, 최소 74억원 부당이득 챙겨"
금감원, 3월 금리 합리적 적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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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 노조가 한국씨티은행과 리처드 잭슨 소비자금융그룹 대표 겸 수석부행장을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옛 씨티은행이 변동금리 부동산 담보대출을 판매하면서 고정금리를 적용, 약 74억원 이상의 불법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이 인사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노사문제가 아닌 경영상의 문제에 대해 `사기`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노조는 이와 관련, 19일 기자 회견을 열고 "옛 씨티은행 국내지점이 2002년말부터 2005년 3월까지 약 2년3개월동안 3개월단위 변동금리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로 대출이자를 받아 이자율 차익만큼의 불법이득을 취득했다"면서 "이는 시장금리 하향 안정화에도 불구, 고객들이 이자율변동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인 점을 악용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시중은행들의 시장금리연동 대출이자율이 지난 2002년 하반기이후 시장금리 추세에 맞춰 인하돼 왔기 때문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만큼 옛 씨티은행이 불법이득을 취득해왔다"면서 "대출 평균잔액 4680억원과 보수적으로 잡은 평균금리 차이 0.7%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약 74억원이상의 불법이득을 챙긴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말부터 올초까지 씨티은행의 담보대출 금리가 7.9% 수준으로 유지되는 동안 다른 시중은행들의 변동금리 담보대출 상품 금리는 꾸준히 하락, 현재 평균 6.6% 수준까지 떨어졌다.

씨티은행은 고정금리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은 별도로 판매하고 있으며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경우 지난 2002년말 기준으로 약 3만건, 총 6000억원 판매됐으며 올 2월말 기준으로는 약 1만3000건, 총 3360억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씨티은행 국내 지점들을 영업양수한 한국씨티은행과 당시 대출상품 판매 및 이자율 결정권한을 갖고 있고 현재까지 소비자금융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리차드 잭슨 수석부행장에게 74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고객에게 반환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은행과 잭슨 수석부행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금융감독원도 이같은 사실을 감지, 한국씨티은행에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변동금리의 합리적 적용 권고` 공문을 발송하고 적정한 변동금리를 산정해 적용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드러나 노조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노조가 제시한 공문에 따르면 금감원은 "씨티은행이 취급한 내부고시기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 대출의 금리를 2001년 10월4일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적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2001년이후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하향추세를 보임에 따라 다른 은행들이 변동금리부 대출금리를 수시로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씨티은행의 대출금리도 전반적인 금리변동추세에 맞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이 대출 금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계약자에게만 선별적으로 금리를 하향조정하고 그렇지 않은 계약자들에게는 기존의 높은 금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은행측은 지난 4월 금리를 1% 인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고발 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는 은행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문제로 금감원에서 지적할 부분은 아니다"라면서 "더구나 이미 금감원 권고 후 은행이 수용하고 시정한 상황"이라며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이번 담보대출 금리 건을 비롯, 씨티그룹의 부당 영업행위 등에 대해 현재 한국씨티은행에 인력을 파견해 검사를 진행중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 금감원 앞에서 1인 시위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씨티그룹은 최근 유럽 국채시장에서의 시장 교란성 매매로 영국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일본에서는 `꺾기`와 주가조작 자금대출 등으로 PB(프라이빗뱅크) 사업부가 폐쇄되기도 했다. 또 중국생명 공모주 불법배정, 뮤추얼펀드 명의개서 대행관련 부당이익 2억달러 반납 등 전세계적으로 잇따른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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