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리투자증권 등 합병증권사들이 최근 수수료 개편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소액거래 수수료에 한해 소폭 인상키로 한 반면 일부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온라인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지난해 치열한 수수료 인하 출혈 경쟁 이후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점진적인 수수료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합병한 한국증권은 기본적으로 위탁매매 수수료의 경우 온라인은 구 동원증권의 수수료 체계를 따르고 주식선물 옵션 등 오프라인은 구 한국투자증권 기존 수수료 체계를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수수료의 경우 기존 한투증권의 고객들에게는 0.025%를 그대로 적용하는 반면 신규고객에 한해 ‘와이즈클럽’이나 300만원 미만은 0.13%+2000원, 300만∼3000만원 미만은 0.13%+1500원, 3000만∼1억원 미만 0.12%, 1억∼3억원 0.10%, 3억원 이상은 0.08%의 수수료 체계 중 선택하도록 했다.
우리투증도 다음달 4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개편, 소액 증권거래 수수료를 소폭 인상한다.
3000만∼5000만원 미만의 거래는 수수료를 올리고 그 이상의 거래는 수수료를 낮추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온라인 수수료는 거래대금 200만원 미만은 현재 0.18%+500원이지만 앞으로는 수수료 부과구간이 세분화돼 100만원 미만은 0.18%+700원으로 오르고 100만∼200만원 미만은 0.17%+800원으로 조정되며, 500만∼1000만원 미만은 0.15%+ 1000원에서 0.16%+1000원, 1000만∼3000만원 미만은 0.13%+3000원에서 0.14%+ 1200원 등으로 변경된다.
이와는 반대로 온라인 수수료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증권사도 있다.
현재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A증권사의 경우 실무급에서는 이미 방안을 마련했으며 최종 사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늦어도 7월까지는 저렴한 수수료로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증권사는 온라인을 통한 증권거래를 하고 있는 투자자가 이미 전체의 5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브랜드로 어느 정도 투자자 유치가 가능한 대형사를 제외하고는 가격만이 경쟁력으로 보고 일단 은행연계계좌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하를 실시키로 한 것.
A증권사 한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하면 일단 ‘제 살 깎기’라는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느 증권사든지 손해를 보는 제도를 마련하지는 않는다”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손실이 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한 차례의 수수료 경쟁으로 이미 온라인 시장은 확고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특별히 좋지 않는 이상 약간의 수수료 차이로 고객이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이번 수수료 인하는 신규고객을 타깃으로 해 새롭게 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이 증권사를 선택시 고려대상에 포함되고자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이미 온라인 시장이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다고는 하지만 더 이상의 수수료 인하는 없어야 한다는 게 대다수의 입장. 실제로 현재 한계수준에 다다른 수수료 수준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적어도 수수료 인하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일단 한 곳에서 수수료 인하 정책을 내놓게 되면 중소형사의 경우 분명 따라가는 곳이 나올 가망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수료 관련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수수료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성공보수 시스템이 도입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의 경우 랩어카운트 형태로 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과다약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다만 온라인 시장에서 성공보수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에서 가능한 성공보수 시스템은 현재 키움닷컴이 제공하고 있는 투자자문서비스 형태 이외에는 특별히 활용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특히 기본적으로 급여와 고객자산이 보장돼 있는 우량대형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약정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