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보스톤 증권 서울지점이 관련법규상의 겸영요건 등을 충족함에 따라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거래업무를 할 수 있는 증권사는 모두 12개사(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 3개사 포함)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보스톤 증권 서울지점은 철저한 리스크관리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one-stop service를 통한 효율적인 리스크관리기법을 제공하는 등 국내 장외파생금융상품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