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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들 직업윤리 상실했나‥도덕불감증 `충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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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5-20 16:37

은행직원들, 허술관리 사용실적서 이용..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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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봤자 몇십만원인데 그거 더 받으려고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어처구니 없다", "아마도 잘못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별 생각없이 서류를 위조했을 것이다, 그게 더 큰 문제다"

일부 은행원들이 백지 연말 소득공제용 신용카드 사용실적서 양식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자신의 카드사용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세금을 더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난데 대한 반응들이다.

◇"잘못인지조차 몰랐을 것"...직업의식과 불감증에 `충격`

금융감독원 및 은행권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 직원들은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실적서에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풀리고, 이를 이용해 연말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3월 금감원에 제보가 접수돼 금감원과 은행들이 내부 감사를 벌여 상당수가 사실임을 드러났다.

은행들은 이와 관련, 신용카드 연말 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은 점을 감안해 400만원을 기준점으로 내부 감사를 벌인 결과, 자신의 신용카드 실적을 부풀린 사례 약 1000여건 정도를 확인한 것.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백제흠 은행검사 1국장은 "은행원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포탈한 세금액은 한사람당 30만~6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정도라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액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조작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금융인의 윤리의식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형상으로는 가짜 기부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며 "그럼에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은행원들이 이같은 일을 했다는 것에 사회적인 반감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금융계 종사자들의 반응 역시 마찬가지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아마도 큰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고 서류를 조작했을 것"이라며 "도덕불감증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케 하는 것은 물론, 윤리 문제로 보고 해당 은행에 통보해 세금포탈로 최종 판명된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사실 이는 은행측이 해당 직원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도 가능한 사안이다. 그러나 금감원이 은행을 통해 얼마나 높은 강도의 제재 조치를 가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감원 "사측, 카드사용액 확인서 일괄 통보케"

국세청 "부당환급 확인후 세금 환수할 것"



◇`금융사 사용실적서 발급 서류 관리 `허술`‥전산화 과신에 `구멍`

문제가 된 은행의 직원들은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 양식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여기에 스스로 내용을 쳐서 칸에 맞춰 프린팅하는 방식으로 `가짜 서류`를 만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양식은 어음양식 등과는 달리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가 소홀했다. 즉 지점 근무 은행원은 누구나 어려움 없이 이같은 빈 양식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

은행원 등이 확인서를 조작해 환급을 더 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은행 카드 보험사 등 각 금융계 관계자 대부분은 "전산 조작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전산에 접근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의아해했다.

국세청 관계자 역시 "카드사용액 실적서는 이미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대책을 만들 일도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즉 국세청이나 금감원, 또 해당 금융사들마저 모두 전산화 시스템을 과신하고 있었던 것.

그러나 이번에 밝혀진 은행원들의 포탈 수법은 전산화로 인해 아예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안심한 허점을 이용, 되레 지극히 초보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이 동원됐다.

금감원은 "빈 실적서 양식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된 만큼 앞으로는 금융사 직원에 한해서는 카드사용액 확인서를 사측이 직접 일괄 통보케 해 이같은 위변조를 차단하는 등 통보 방식을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과 농협 등에서 이같은 허위서류 발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미뤄 개연성이 있는 전 은행과 카드사에도 내부 조사를 실시토록 지시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과거 보험사 영업소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내지도 않은 보험금 액수를 부풀려 자신 또는 지인의 보험료 소득공제 금액을 높이기도 했었다"며 "그러나 아직도 이런 방식의 정산서류 위조가 이뤄지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금융감독원에서 주도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일"이라며 "다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부당환급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이달말까지 정정해서 부당환급분에 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스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당환급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일괄 통보가 오면 추징에 나서게 된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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