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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銀, 임직원 400억 ‘돈잔치’

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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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4-24 23:48

대규모 직원 보로금 및 스톡옵션 매각 차익
회사돈만 순이익 25% 수준 “모럴 헤저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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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임직원이 대규모 스톡옵션 매각차익에 이어 보로금 등으로 총 400억원 규모의 ‘돈잔치’를 벌였다.

특히 새 주인인 SCB가 회사돈으로 지급한 것만 300억원이 넘어서 지난해 제일은행 당기순이익의 25%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로인해 금융권에서는 17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일은행의 ‘모럴헤저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제일은행 전현직 대주주인 뉴브릿지 및 SCB(스탠다드차다드은행)는 직원 보로금과 복지기금 약 280억원, 임원 스톡옵션 매각 차익 110여억원 등 총 390억원 규모의 현금을 지급했다.

먼저 지난 18일 제일은행 주주인 SCB는 노동조합과 총 170억원에 달하는 통상임금 200% 수준의 합병보로금을 전체 직원(비정규직 포함)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SCB는 이날 복지기금 25억원을 추가로 출연, 직원 복지 및 영업 지원 용도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미 SCB는 복지기금 중 일부를 직원들의 개인용 무선단말기(PDA) 지급에 사용할 예정이다. 제일은행은 이번 보로금 및 복지기금 출연이 합병 이후 영업 확대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앞써 기존 대주주인 뉴브릿지캐피탈은 매각 차익 중 85억원 규모인 통상임금에 100% 수준의 합병 보로금을 역시 전체 직원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뉴브릿지는 매각 차익에 대한 직원 기여 등을 감안, 보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은행 임원들도 스톡옵션 행사로 대규모 매각 차익을 챙겼다. 제일은행 임원 18명은 지난 15일 스톡옵션 212만6201주를 각각 9834원, 1만 2497원에 행사해 시가 1만 6511원과의 매각차익만 11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은행은 최근 상장 폐지 이후 SCB의 주식 인수가격을 스톡옵션 시가로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군다나 이러한 직원 보로금 및 스톡옵션 매각차익 중 뉴브릿지가 지급한 보로금을 제외해도 SCB가 은행 돈으로만 임직원들에 지급한 금액은 총 30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제일은행의 당기순이익이 1200억원 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이익의 25% 정도를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나눠준 셈이다.

따라서, 금융권에선 제일은행에 투입된 17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중 5조원 가량을 회수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모럴 헤저드’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제일은행 임직원들이 결국 국민의 혈세로 돈 잔치를 벌인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제일은행 직원 보로금은 지난해 한미은행을 인수한 씨티은행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통상임금의 250%보다 높은 수준으로 직원 사기 진작이라는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씨티은행의 보로금은 사실상 합병 반대 파업으로 인한 임금 보전 성격이었지만 제일은행의 경우 합병 결정 이후 정상 영업을 고려할때 말그대로 부가소득이다.

임원들의 대규모 스톡옵션도 불과 부여이후 4~5년만에 110억원의 매각 차익을 거둬 행사가격 등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일은행 스톡옵션은 부여시점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행사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급기야 금감원은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6231원에서 1만2497원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대형 은행 관계자는 “과거 뉴브릿지의 정부 지분 인수 이후 수익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직원 보로금이나 스톡옵션 매각 차익 규모가 너무 크다”며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이익을 올린 대형 시중은행도 대규모 인센티브 지급에는 인색하다는 점과 비교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대규모 보로금 및 스톡옵션 지급이 보기에 따라 ‘도덕적 모럴 헤저드’로 볼수도 있지만 감독당국이 참견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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