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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규제 대폭 완화된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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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4-24 23:38

금감위, 증권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고객 등급별 수수료 차등화 한층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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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로써 고객 등급별로 위탁매매수수료 차등화가 한층 수월해졌으며 은행 등 연계계좌 개설시 수수료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허용됐던 계좌개설에 따른 대가가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금감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22일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객 등급별 위탁매매수수료 관련 규제가 폐지된다. 현재 증권사는 동일한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고객간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되지만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 및 서비스의 난이도, 업무의 복잡성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이 가능했다. 그러나 고객간 수수료 차별 가능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수수료는 시장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고려해 관련규제를 완전 폐지키로 했다.

또 계좌개설을 다른 금융회사에 대행할 경우 위탁수수료에 연동한 대가지급이 제한된다. 현재 증권사의 위탁계좌 개설 대행업무는 은행·우체국에 한해 허용하고 있지만 이런 특례를 폐지, 앞으로는 모든 검사대상 금융기관이 공정한 경쟁조건 하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위탁계좌 개설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위탁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 유사 위탁매매업 영위 소지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은행·우체국에 위탁수수료에 연동된 대가 취득이 허용돼 계좌개설 대행업무시 이에 따른 수수료 배분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었다.

이와 함께 투자자보호를 위해 조사분석자료(리서치) 작성·공표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본사나 계열회사 등도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한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조사분석자료의 확정·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까지 자기매매가 간접적으로 제한되도록 했다.

이밖에 증권사가 부수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개시 7일전에 금감위에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 이 규제는 폐지된다. 또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 종전에는 증권사의 고객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행위를 완전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물품, 금전, 상품권 등 재산상 이익 제공을 허용하고 그 한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객 1인당은 당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수수료의 10% 이내, 회사 전체로서는 해당 영업에서 발생한 총수수료의 1% 이내로 정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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