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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강력대처할 필요성 있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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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4-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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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신문등 언론매체에 딸을 때려 입원시킨 뒤 보험금을 타내는 등 상해를 가장해 4년여 동안 1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가족 보험 사기단이 적발됐다는 기사로 도배된 적이 있음을 기억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기자는 우스겟 소리로 우리가 순박한 지역이라고 여기고 있는 강원도 어느 동네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수 있을 까라는 생각에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했으며 특히 이번 보험사기사건이 가족사기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최근 보험사기수법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면 지능화 조직화, 흉포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며,그 수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담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보험사기가 점점 반 인륜적인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수 있겠지만 특히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여타 범죄에 비해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현행 법 테두리내에서의 죄질에 비해 처벌수위가 약하기에 재범의 여지가 많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즉 보험금을 얼마 더 받았네라고 이웃집에서 말하면 보통 참 좋겠다라는 식의 반응이 나올정도니 보험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자체부터 개선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되도록 빨리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보험범죄에 대한 죄의식 불감증이라는 사회현상에 대해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 이렇듯 잘못된 현상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기 보단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날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보험범죄 방지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정 취지는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을 기존보다 대폭 강화해 보험사기로 받은 보험금으로 팔짜를 고쳐보겠다는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매서운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좀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아무튼 매우 발전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다.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측 한 관계자는 “현재 보험범죄는 단순사기로 취급돼 형법상 사기죄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미만의 벌금으로 조치되고 있으며 이 또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범죄가 거대화, 조직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법으로는 형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이는 불가능해 특별법을 제정해 강력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현재 보험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손보사에서 구성한 보험사기 적발팀(SIU)과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방지센터등이 경찰과 공조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인력, 시간적 문제로 체계화되고 적극적인 적발업무를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데 보험사기와 관련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처벌이 매우 미약해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고 시스템상 문제로 강력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기관간에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제부터라도 좀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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