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제도개혁안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07년 1월까지 외부감사를 받는 국내 1만여개 기업들은 회계 정보의 생성과 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집단소송제의 경우 기업이나 외부감사인 뿐만 아니라 연대책임에 따라 증권사들도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될 관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통제기준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인식부족 등으로 아직 그 기준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급한 전략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집단소송, 증권사도 예외 아니다” = 지난 1월 20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시행령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게 된 나라가 됐다.
때문에 최근 각 기업들마다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따른 논의가 빠르게 부각되고 있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거래소 상장법인과 코스닥 등록법인은 올해부터, 나머지 기업은 2007년 1월까지 시스템을 모두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3월말 12월 결산법인들의 사업자 보고서 제출은 집단소송제 정착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문제는 증권사들도 이 같은 집단소송제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데 있다.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코스닥법인들도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증권집단소송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이들 기업에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연대배상책임이 있는 증권회사가 소송의 타깃이 될 수 있는 것.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의 경우 인수인인 증권사는 발행회사 또는 외부감사인 등과 함께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등 비교적 소규모 회사들의 경우 신고자의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소송의 타깃은 오히려 증권회사와 신용평가사들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전홍렬 부원장은 “증권사들은 IPO 유가증권신고서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 회사채발행 등과 관련된 인수계약을 체결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 기업실사의무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스템 보완책 방향 못잡아 = 증권가에서는 아직까지 집단소송법 등 회계개혁안에 따른 내부통제시스템의 정비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한 눈치다.
업계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는 다소 소극적인 것.
때문에 현대·대우 등 일부 대형 증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일단 기존의 시스템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향으로 향후 위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적절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현대증권은 최근 회계법인 선정작업을 마치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TFT팀을 구성했다. 아직은 작업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3개월 후에는 어느 정도 회계 기준안 등의 마련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우증권도 공시프로세스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내부회계 인증시스템 도입을 위한 회계법인 선정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으로 4∼5개월 정도면 모든 준비작업을 끝마칠 예정이다.
하지만 회계개혁안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경우 시스템 정비를 위해 어떠한 보완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지 난감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아직까지 금감원에서조차 완벽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증권사들은 관련 교육자료를 각 부서에 배포,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정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어차피 시스템 보완을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해야 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어떠한 기준으로 접근해야 할지 막연한 상태”라며 “현재 상장사협의회 등에서 준비중인 집단소송제 관련 모범기준이 이달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그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됐다고는 하나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증권사들은 이미 기존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상태로 이 같은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리뉴얼 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