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된 비자카드와 달리 마스터카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라는 점에서 법인세와 부과가치세 등 과세가 부과해야 된다는 것.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최근 발표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마스타카드 등 외국 신용카드 서비스회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을 로열티(브랜드 사용료)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라”고 재경부에 권고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비자카드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비과세방침을 정했지만 국회에서 과세를 권고한 만큼 검토해본 뒤 신중히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비자카드측은 국회의 권고와 관련해 “비자는 비영리법인으로 국내 카드사들에서 받는 분담금은 회비 성격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도 과세하는 사례가 없다” 고 주장했다.
마스타카드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별도로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업체간 이해관계와 국제과세 관행 등이 민감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검토 후 과세 필요성이 인정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