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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계, 2005년에 달라지는 것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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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2-29 20:35

장마감 후 거래에서 펀드, 가입·환매시점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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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장마감 후 거래에서 펀드의 가입 및 환매시점이 이원화된다. 또 내년 1월 5일부터 MMF의 경우 개인용 3000억원, 법인용 5000억원 미만은 신규펀드 설정이 금지되고 편입자산도 신용등급별로 한층 축소된다.

먼저 장마감 후 거래(Late Trading)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소지를 막기 위해 공모펀드에 한해 장마감 후 거래에 대한 별도의 환매 및 판매제도를 이원화한다.

주식편입비 50% 이상인 펀드의 경우 3시를 기준으로 가입 및 환매시점이 이원화한다. 장 종료시점인 오후 3시 이후 가입신청시 2일 후에 가입하고 3시 이전 가입신청자는 이전(신청일 1일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환매는 3시 이전 환매신청시에만 현행과 동일하고 그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 다음날 3일째 기준가로 4일째 환매대금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주식 50% 미만 혼합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는 5시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

주식편입비 50% 미만 혼합형 펀드는 5시 이후 가입신청시 신청일로부터 2일 후 가입되고 5시 이전 신청시 현재(신청일 1일 후)와 동일하다.

환매는 채권형 펀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5시 이전 환매신청해야 신청일로부터 3일째 기준가로 3일째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주식 50% 미만 혼합형 펀드도 5시 이전에 환매신청해야 3일째 기준가로 4일째 환매대금 받을 수 있다.

이밖에 MMF는 5시 이전 가입 및 환매신청시 현재와 동일하게 당일 처리되며 5시 이후 가입신청시 신청일 다음날 가입되고 환매의 경우 5시 이전 환매신청시에만 당일기준가로 당일에 환매금이 지급된다.

이는 판매사 시스템 준비기간 등을 감안, 시행령 시행일부터 6월 이후인 2005년 6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종전 부가가치세 부과면제대상이었던 투자자문업중 일반투자자문업에 대해 2005년부터 과세되고 투자일임업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면세된다.

세 번째로 현재 15%인 간접투자기구의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세율이 소득세법 제129조에 의거, 내년 1월 1일부터 14%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세금우대종합저축 상품의 경우 현행 10%에서 9%로 변경된다.

마지막으로 MMF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편입자산의 신용도를 강화하기 위해 MMF의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이에 따라 MMF의 규모가 개인용 3000억원, 법인용 5000억원을 넘지 못할 경우 신규 펀드 설정이 금지되고 편입자산도 신용등급이 최상위등급 및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으로 상위 2개 종목에 제한된다.

또 동일종목 채권 및 어음의 최상위등급에는 5%,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에는 2% 이내로 투자가 제한되며 은행채에 대한 투자비율도 현행 30%에서 5% 또는 2%로 축소된다.

이밖에 가중평균 잔존만기(Duration)도 현행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다만 지난 7월 5일자의 신법에 의한 약관으로 변경된 MMF의 경우 6개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된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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