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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自保·종신보험 제외 합의도출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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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2-05 21:00

재경부 - 정책일관성·신뢰성 사수 ‘예정대로’
국회 - ‘본회의 통과되도 강행하겠나’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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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와 금감위간 합의내용에 주요쟁점으로 부각됐던 자동차보험과 보장성보험이 제외된데 대해 일단 업계의 반응은 한숨 돌린 듯 하다.

하지만 제도 자체를 철회해야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던 상황이라 관심의 초점이 국회의 반응에 쏠리고 있다.

대체적으로 손보업계의 경우 자동차보험이 제외된데 대해 고무적인 반응이지만 생보업계의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등 다소 불만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 손보 ‘그나마 안심?’-생보 ‘불만’ 이의 제기

금융당국과 재경부가 마련한 당정합의안을 놓고 생손보 양업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손보업계의 경우 그나마 안심이라는 반면 생보업계의 경우 별로 실속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상품 중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보업계에 직격탄이 될수 있다는 점을 감안, 자동차보험은 양 부처 모두가 2년간 유예키로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역시 2단계 허용상품과 관련 자동차보험은 제외되어야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어 일단은 자동차보험은 제외될 가능성이 현재까지 100%라는 것이 금융당국 및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손보업계의 경우 1단계 허용상품들이 그다지 많은 비중을 차지한 상품이 아니어서 그나마 큰 충격을 피할수 있었다”며 “그러나 허용상품의 은행권 판매비중이 10%를 상회하는 등 그 잠식력은 무서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주력상품인 자동차보험이 허용된다면 중소형사의 부실 가속은 물론 손보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은행권에 편중된 정책지양이라는 측면에서 방카슈랑스는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한 후 대비책이 마련되고 나서 재 시행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예정대로 추진된다는 점이 못내 아쉽다”고 전했다.

그러나 생보업계의 경우는 이번에 마련된 당정합의안에 대해 이의제기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인 즉 종신보험으로 대표되는 보장성보험이 제외됐다고는 하나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은 그대로 2단계 허용상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질병보험의 경우 생보시장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보업계로서는 질병보험이 포함돼 시행된다는 것은 충격완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장성보험이 제외됐다고는 하나 생보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병보험이 허용된다면 충격완화 효과가 크지 못하다”며 불만을 표했다.



■ 국회, 당정합의안 인정여부 관건

국회측은 재경부의 방카슈랑스2차 확대안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과 달리 여전히 방카슈랑스는 연기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최근 김광림 재경부 차관이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과 관련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우제창 의원측은 현재 재경위에서의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상태로 본 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재경부가 추진할수 있겠느냐고 반문, 재경부측의 강행 입장을 일축했다.

우제창 의원의 한 측근은 “최근 재경부에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중인 상태인데다 구체적이고 뚜렷한 대안제시가 없는데 말로만 잘하겠다고 해서 끝날 일이냐”며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해도 정부기관인 재경부가 예정대로 추진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 것 같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 관계자는 “여전히 방카슈랑스제도를 연기해야한다는 입장이며 만약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면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하되 현재 논의 중인 개정법안과 유사 또는 흡사한 내용이어야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낼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 의원측은 이번 개정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재경위 소속 수석전문위원에게 검토를 의뢰, 요청한 결과를 받아본 후 검토중이다. 검토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단계별 확대시행한다는 현행법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현행법상 1단계 허용상품에 한정해야한다고 한 개정안은 방카슈랑스 허용상품의 범위가 금융산업을 비롯해 보험소비자 주권, 보험모집인의 생존권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 국민의 권리제고 및 예측가능성의 확보차원에서 보험상품의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단계 확대시행을 유예 또는 타당한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1단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철저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금융기관대리점의 위규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관련 금융기관대리점의 압력판매, 아웃바운드 모집 등 위규행위시 금융당국의 3개월 이상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의무화, 행위자에 대한 벌칙규정등 신설 조항에 대해서는 불법모집행위가 방카슈랑스 제도의 건전한 정착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개정안과 같이 행정상 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입법정책적 방향이 위반행위의 사전에방효과 및 사후적 제재를 엄격히 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는 업무정지기간의 하한선만을 규정하고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칫 금융당국의 자의적 판단을 초래할 우려가 높으므로 상한선도 함께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현행 위규적발시 과태료를 상한가 1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은행법의 최고 과태료가 5000만원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고한도 1억원의 과태료 상한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며, 금융당국이 위규행위 적발시 보험업법 규정상 과태료 부과처분 이외에도 업무정지, 등록취소, 임직원 문책등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제도적으로 구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 관계법과의 형평에 맞추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조항과 관련 이는 보험업법 제204조 벌칙규정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임직원으로서 보험업법 제 100조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인데, 이는 행정법규의 위반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과 달리 벌칙이란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의 발동을 예고하는 것이므로 이 신설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 보다 엄격한 요건하에서는 국가 형벌권의 개입이 필요한사안인지 여부가 신중하게 결정되어져야 하고 문구 해석상 명확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제 100조 규정을 위반한 자’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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