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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현실적 대책마련 선결되어야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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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2-04 19:42

추가된 사업 공공재 성격 강하고 수익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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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 개정으로 공모 인프라펀드 설립이 쉬워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사업영역도 기존 SOC중심에서 전력, 부동산, 대학기숙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투자수익회수에 대한 확신 및 자산운용의 자율성 보장과 다양한 형태의 펀드설립 등 선결돼야 할 난제가 많아 당초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넘어야 하는 산이 많은 상황이다.

산업은행 프로젝트파이낸스실 공세일 팀장은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 해소가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 민간투자법 문제점 노출

민투법 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새롭게 추가된 교육 복지시설사업의 낮은 수익성이다.

업계 전문가들도 이들 사업이 기존 도로 항만 등 SOC 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막상 건설을 끝내더라도 사용자로부터 제대로 이용료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민자로 운영되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나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여럿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징구 저항에 부딪치는 이유도 인식부족 때문이다.

두 사업 모두 거리단축과 연료절감효과등과 비교할 때 통행료가 기존 도로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공공재에 ‘왜 사용료가 그리 높냐’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도로가 이 정도니 공공재 성격이 더욱 강한 교육 복지시설은 기존 이용료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될 경우, 국민의 저항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지적된다. 또 두 사업 특성상 사용료를 거두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다.

공세일 팀장은 “시설 이용료를 유일한 상환 재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수익을 기초로 자금 지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투자수익회수 확실히 보장해야

사회기반시설은 건설 후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민간사업자는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민간사업자가 가질 수 없어 담보로 설정하기가 불가능하다. 회수가능성에 대해 확실한 보장수단이 마련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가 뛰어들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임대료 수입과 지급 시기에 대한 확실한 보장과 투명한 기준 및 절차가 마련돼야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늘릴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 위주가 아닌 재무적투자자 주도의 민자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도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개발비용을 사업비로 인정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 공모인프라펀드 제약 없애야

공모 인프라펀드 성공의 열쇠는 자산운용제한 철폐와 다양한 형태의 펀드설립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투자 후 5~10년은 돼야 배당이 가능한 게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다.

이 기간 동안에는 투자회수지연으로 펀드의 수익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조기 배당을 원하는 투자자의 요구도 충족시켜 줄 수 없다.

따라서 투자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주고 에쿼티 펀드, 론 펀드, 복합펀드 등 투자자의 기호에 맞게 투자자산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펀드 설립이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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